부가세 환급 받는 경우 – 개인 및 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다면 받겠어요? 당연히 받을겁니다. 돈주는데 거부할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임대사업하나요? 그럼 더욱 받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나요? 그런경우도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조건이 있는것뿐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는건 좋지요 그러나 이왕받을거 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알면 더욱 좋을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부가세란?

흔히 부가세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부가가치세라고합니다. 줄여서 부가세라고하지요. 이 부가세는 일상에서 아주 쉽게 볼수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10%깍아줄게 라고 애기하지요? 그 10%가 부가세입니다. 이 세금이 발생되는 이유는 각 거래단계마다 생성되는 부가적인 가치에 매겨지는 조세를 뜻한다라고 법으로 명시해둡니다. 이해는 어렵습니다. 제조자 -> 도매자 판매할때 제조자는 이윤을 붙여서 판매할겁니다.당연하지요 도매자 -> 소매자 판매할때 이윤을 붙여서 판매합니다. 그럼 제조자 와 도매자는 이윤이 생긴만큼 소매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가격을 다른말로 표현하면 가치가 되겠지요 가치가 올라간 만큼 의 10%을 부담하는게 부가세입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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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라는게 무엇인지 알게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부가세는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증가해서 세금을 납부했다 반대로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을 환급받는게 당연한게 아니겠어요?
결국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지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매입이 많아지는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매출이 증가 될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많이 구매하는경우도 있을테고, 임대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매하는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많을땐 납부하고 매입이 많을땐 환급받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받는게 아니라 신고기간을 지켜야합니다. 자세한 신고기간은 2022 부가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총정리를 보시면됩니다

부가세 환급 조건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고 환급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수가 부족한 이시기에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환급받을수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수있을까요?
1. 신규사업자의 경우 계약한 날로 부터 20일이내 사업자 등록
2. 적격 증빙 서류 수취
3. 부가세 불공제 사유아님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신규사업자의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나 초기 투자비용이 큰 개인사업자 인경우 해당합니다. 사실 20일이내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매입일기준으로 1월20일, 7월 20일 둘중 빠른날까지 등록하면 공제는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20일이내 등록하면 세금 환급을 더욱 빨리 받을수 있기때문에 이왕이면 20일이내로 추천드립니다.

2. 적격증빙 서류 수취
– 부가세도 그렇고 각종세금은 서류가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통장 지출내역 만 가지곤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장지출내역은 돈의 지출은 보여지나 이게 개인적인 지출인지 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모르기때문입니다. 특히나 다른 세금과 달리 부가세의 서류는 딱 4가지로 정해집니다. 개그우먼 김신영의 세계 로 외우면 쉽습니다. 김 신(신용카드),영(현금영수증)의 세(세금계산서),계(계산서) 입니다. 다른것보다 이게 가장 쉽게 외워지더라군요. 부가세는 이 4개의 서류 이외는 다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되는게 하나 있지만 제조업만가능하니 여기서는 안다루겠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의 매입자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3. 부가세 불공제사유아님
– 불공제 쉽게 표현하면 매입으로 인정않해주겠다는겁니다. 매입으로 인정되어야 부가세 환급이 되는데 인정않해주니 환급이 안되는겁니다. 여러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접대비성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로 쉽게 생각하면 단란주점같은곳이겠지요?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 사업을 않하는 근로자는 100의 세금을 내는데 사업자는 세금을 안내게 됩니다. 즉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하니 사업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접대행위가 많아집니다. 그럼 사회는 문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됩니다.

결론

부가세 환급이라는게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경우라 특별하게 비싼 물건을 산경우 제외하곤 회사는 적자상태인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로 부가세를 환급받는지 알고계시면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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