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로 내년 간이과세자 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로 잘하면 내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인터넷에 보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글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간이과세자 되는 방법에 대한 글은 없더군요. 사실 세금 많이 낸다고 나라에서 상주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를 더욱 선호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이과세자가 좋고 세금도 싸니까요.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먼저 보고 뒤에 내년에 간이과세자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내년에 간이과세자 되면 좋은 이유

부가세 면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세금을 납부를 면제시켜줍니다. 취지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과세자는 없는 규정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 출처에게 10퍼선트를 추가로 대가를 수령합니다. 이미 수령한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습니다. 계산 편의상 매출(공급대가)의 일정한 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할 뿐입니다.

부가세를 받지 않았으나 편의상 계산하여 납부한다면 누가 납부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면제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대신 누구나 할 수 없으니 간이과세자이며, 공급대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최소 2번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많으면 12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1년에 최소 한번 많으면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무 신고 자체가 번거로운 건데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요?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올해 내용을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만일 중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시점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이제는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 싶이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라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발행하지 말고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발행 안 해 도 됩니다. 반대로 4800만 원 이상이면? 안타깝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202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총정리!!  보세요

부가세가 저렴하다

부가세 하면 보통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10%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할떄는 계산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가 가치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국가에서 생각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냐 낮은 사업이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최소 1.5%부터 최대 4% 수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절반 이상은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로 내년에 간이과세자 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느냐,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느냐입니다. 물론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사실 방문해서 접수하면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전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하고~ 신고 납부로 들어가서 세금신고 누르면 웬만하면 다 되긴 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해당 입력 금액이 맞는지는 잘 확인하여 신고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면 홈택스와 다른게 비용이 발생됩니다. 싸면 몇만 원에서 비싸면 10,20만 원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인건 다 압니다. 올해 8000만 원 이상이면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저 8000만 원이란 기준이 올해 부가세 신고할 때 정해집니다. 즉 부가세 신고 때 8000만 원이 안 되면 내년에 간이과세자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요약)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게 좋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8000만 원인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할 때 매출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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