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 방법

세금이 별로 없다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저 선택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할때 간이과세자 포기 하면 일반과세자가 될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간 이런생각이 드실껍니다. 많이 듣기도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과세자를 포기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슨말이야? 를 참고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는경우는 몇가지 정도밖에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되는경우

사실 이렇게 일반과세자로 가는 되는 경우는 딱 2가지 경우 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기준 (매출액, 장소등)이 초과되는경우
2.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되지만 사업자 스스로 일반되기원하는경우

1번은 누구라도 이해가 되는데 2번은 이해가 안되는경우가 많습니다.
2번은 간이과세자의 혜택보다는 일반과세자의 혜택이 더 많은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일 쉽게 와닿을수있는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환급액이 몇백만원이라면?
몇천만원이라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를 선택합니다. 또는 사업의 특성상 간이과세자를 할수없는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해야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을 찾아 임대를 하고싶어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당연히 경비처리하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겁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할수가 있을까요? 발행할수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예 임대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찾기가 어려워지는겁니다 .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절차

위에 애기한 1번(기준초과)인경우 사업자가 별도로 해야하는 절차가없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요?
당연히 세금 더 받을수있는 일반과세자를 선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준초과 된경우는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못받아도 강제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국세청에선 이미 전산으로 구축되어있습니다.
누락될 확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2번의 경우(스스로 변경) 국세청에서 준 혜택을 내가 포기하는거기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식이름도 간단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포기가 됩니다. 단 기준일자를 조심하셔야합니다. 내가 오늘 신청서 냈다고 오늘부터 포기 되냐? 그건 아닙니다. 국세청의 신고하는게 대부분 한달 단위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한달(이번달)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달의 다음달(다음달) 1일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이런경우 별도로 신고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 안내를 보시면 자세히 알수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불이익

내가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는거다보니 약간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 간이과세자 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자 불가

1번의 경우 원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달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연중에 간이과세자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면 이미 간이과세자의 매출 및 매입내역은 이미 정리가 다 된 상태일겁니다. 그래서 1월까지 안기다리고 간이과세자 포기 한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하게 됩니다.

2번의 경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괘씸죄 같기도 합니다. 내 자의로 포기한만큼 3년간은 국세청에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겁니다 매출이 극단적으로 0원이 되도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3년의 시간이 기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간이과세자 포기하여 일반과세자가 된달 즉 간이 과세자 포기 다음달 부터 3년동안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못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는게 좋으냐 않좋으냐 하는것의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것이고, 그 선택에 도움줄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수있을겁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세금가이드에서 정보를 얻으시면됩니다. 국세청보다는 더욱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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