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방법 원칙과 편법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누구나 세금 신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왜 하시나요? 소득을 늘리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소득을 늘리려면 매출이 늘거나 아니면 비용이 줄어야겠죠. 세금도 비용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5월에 세금을 줄이려고 세무사를 쓰면 세금은 줄인 거 같지만 세무사 비용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쓴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은가요 그래서 많이들 내가 직접 할 수 없나 어렵지 않나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세무사 수수료가 몇십만 원 하니까 부담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해서 원칙과 편법을 다 알려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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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방법 원칙과 편법

간편장부? 그게 무엇인가?

간편장부라고 하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장부라고 하면, 장사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모아둔 걸 장부라고 하지요? 세무상 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모아둔 걸 장부인데 원칙적인 복식 장부로 하냐, 간편장부로 하냐의 차이입니다. 즉 모아서 적어놓은 서류의 차이 때문에 복식이냐 간편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으론 복식 장부가 원칙입니다. 삼성전자도 복식 장부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는 걸 우리가 하긴 복잡하지요? 또한 원칙을 지키고자 세무 행정비용이 더 크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하는 혜택을 주는데 그게 간편장부입니다. 말 그대로 약간의 편리성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혜택을 안 받고 복식 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세금의 20퍼센트를 깎아 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대부분 세무사를 쓰는 경우 종종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누가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예시로 임대 사업자의 매출과 도매하시는 분의 매출이 기준액이 같다면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도소매는 직접 매출액 3억 음식점 숙박업 하시는 분은 1.5억 부동산 임대업 일반 서비스업 0.75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장점과 않하면 불이익은?

장점으로는 이월 결손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10년 동안 매번 천만 원씩 벌은 사람과 9년 동안 매번 2천만 원씩 손해 보다가 10년 차에 2.8억 벌은 사람 두 사람 중 누가 돈을 더 벌었나요? 1년씩 보면 차이가 나지만 10년으로 보면 둘 다 1억씩 벌었습니다. 근데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면 누군가는 억울해지지요? 이런 억울함이 없게 이익의 세금을 계산하듯이 손실도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용은 돈 써야 인정됩니다. 근데 돈 안 써도 경비로 인정해준다면 좋겠지요? 안 써도 인정해주는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 줄어들지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20%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기장 가산세 20퍼센트 적용받습니다. 아까 예시로 보면 10년 차에 2.8억 벌은 사람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세무조사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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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방법 (국세청 예시)

국세청에서 나오는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총 13장이 있으며 실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열한 장입니다. 이거 보면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홈택스에서 대부분 많이 신고하게 됩니다. 홈택스를 신고할 때 다른 내용들은 다 불러와지는데 딱 두 장만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두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필수서류)

이 두가지 서류만 추가로 입력하시면됩니다. 매출액은 아실겁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때 적어두었던 금액을 쓰시면됩니다. 그것도 찾기 어려우시면 안내문에 나오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첫번째 장에 있는 비용의 합계는 두번째 장에 있는 필요경비 합계액과 같으면 됩니다. 이제 두번째장이 원칙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급여는 직원신고한금액(세무서에 신고한 금액), 제세공과금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제외한 세금입니다. 직원들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대답한경우 생기게 됩니다. 임차료야 아실테고 지급이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접대비는 거래처와 먹은 술 커피 밥 축의금 부조금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구분하기도 쉽지 않구요 편법을 말씀드릴게요

간편장부 작성방법 편법은요 두번째 장에 있는 기타 있죠? 저기다가 사용했던 모든 경비 총액을 넣으세요 구분하지 말고요. 그럼 쉽죠? 총 합계만 넣으면 되니까요 물론 누군가는 애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정확히는 작성방법에는 틀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타로 작성해도 원칙대로 신고한것과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는 같아지는데 서식 작성방법에 차이인거죠 더군다나 저걸 틀리게 작성해도 가산세 없습니다. 나중에 조사관이 궁금하면 소명하라고 안내장 오는데 그때 작성해서 보내주면 끝입니다. 조사관이 소명하라고 안내장이 나올 확률은? 아예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싶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안나오긴합니다.

결론(요약)

1 장부는 수익과 비용을 기록한 서류다
2 원칙대로 적으면 힘들지만 편법을 써도 결과값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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