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설립 차이가 무엇인지 이번에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각종 세금이 부담이 커진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부자 감세를 진행하고 소상공인에게 더욱 걷을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결국 세 부담이 커지니 개인 법인설립을 개인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좋은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해서 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세금이 싼 건 맞습니다. 뭐 접대비라든가 활동비 차량 리스비 등등 손쉽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점은 없을까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자금 조달이 좀 쉬워지고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확률은 당연히 낮지요 더욱더 철저히 하니까요 경영 효율성도 높아지는 데 장점이 많은 거 같지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개인 법인설립이제부터 개인법인설립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개인법인설립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무엇인가?
나 = 개인사업자입니다. 내 건물 또는 내 사업을 단순히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면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결국 내 돈과 내 사업자의 돈은 다 내 것입니다. 법인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가 명함에 대표이사라고 명칭을 쓰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사라는 호칭은 법인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무엇인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설립되어 법률상 인격을 부여받는다는 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가 많으며 이 주식회사는 사람들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설립된 회사는 대표이사 = 법인사업자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서류로만 존재하지,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적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사하고 하며, 이사들의 대표적 인물이 대표이사입니다. 즉 법인 돈과 대표이사의 돈은 각자 거입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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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설립은 어떻게 할까요?
설립 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듭니다.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목적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목적을 변경하려면 추가로 법무 비용이 발생합니다. 머릿속에 구상하는 거 이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다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무슨 업이라고 표시하면 되며, 좀 헷갈리면 무슨 업과 관련된 업 일체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역
법인의 사업장은 내가 결국 어디서 일할 거냐와 관련됩니다. 또한 상호를 설정할 때 같은 등기부 관할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이름이 같은 관할 지역에 있다면 다른 쪽으로 가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상호를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과밀 억제권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일반 지역에 비해 세 배나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본금 설정
법인은 설립 등기 이후 법인의 돈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자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수권자본제도라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해야 하지만 지금은 특별할 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무조건 이 금액을 하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 억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본금은 나중에 설립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습니다.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좋습니다
정관
정관은 법인의 규칙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런 규칙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규정입니다. 해당 정관은 법에 접촉되지 않는 이상 다른 규칙보다 우선되게 적용됩니다. 표준 정관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표준정관에 퇴직금이나 상여금 내용 정도는 포함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요약)
개인 법인설립 차이의 가장 큰 건 돈의 소유가 사업주냐 법인이냐이다
설립할 때 중요한 건 목적, 지역, 자본금, 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