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전환 꼭 해야 하는 4가지 이유

개인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많이 봤자 25%인데 소득세는 최고 48%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사실 세금 낼 돈으로 건물을 사드니까 차를 사던가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세금이 아까우니까 절세방법으로 많이 찾습니다.

또는 성실신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세무사가 신고할 때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검토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통장 내용과 더불어 가족 간의 매입 매출내용, 인건비 지출내용이나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 세밀하게 신고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인보다 더 까다로우니 변경하는 겁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성실신고 사업자를 잘못 신고하면 최고 자격 박탈까지 됩니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성실신고 생긴 이후에 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법인 전환이 상당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단순 세금만 가지고 법인전환 늘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개인법인전환 하는 이유

세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세율 자체가 이미 다릅니다. 법인세는 10%에서 25% 소득세는 6%에서 48%까지 하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법인의 세금이 낮지는 않습니다. 법인보다는 개인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더 많습니다. 각종 세금 공제 감면이 적용되면 개인사업자가 더 낮을 수도 있으니 세무사에게 검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투자 또는 확장

내가 누군가한테 투자받기 위해선 법인이라는 것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단순 개인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금의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법인 아니면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했는데 투자내용을 지키는지 잘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정하게 제한되어 투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니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체에서 규모를 더욱더 키워 큰 사업체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법인전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지분을 일부 분여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자 보호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이 잘못되면 관련된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어렵게 표현해서 쉽게 표현하면 사업하다 잘못되면 집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법인사업체만 지게 됩니다. 즉 대표자가 손해 볼 건 개인의 출자 자금에 대해서만 손해 보면 끝입니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이차납세 의무라고 하여 일정 조건이 되면 법인에서 못 낸 세금을 대표자에게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기도 합니다.

경영 방법

개인사업체일 때는 솔직히 내 맘대로 운영해도 됩니다. 특정한 규칙도 없고 그때 상황에 맞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 정관이라고 불리는 법인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인 설립할 때 만들어집니다. 만들 때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만드는 재원이나 유족보상금 등 자금 운용을 더욱더 효율화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투자를 일부분이라도 받아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상속 플래너도 가능합니다. 복식 장부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알려야 될 것도 많습니다. 또한 서류도 작성해야 하니 귀찮은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전산화가 활성화는 시기에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은 돈은 폭탄일 뿐입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개인법인전환 주의사항

영업권 평가

개인법인전환 할 때 단순히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던 사업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일정한 가치를 산정합니다. 산정가액을 법인화한 데 판매하는 걸로 처리하면 개인 대표자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60%가 경비 처리가 되니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검토

개인사업자 때 발생했던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이 법인화한 데 넘기는 재고 자산은 결국은 판매로 처리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처리 방법의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요약)

개인법인전환은 세금, 투자 확장, 대표자보호, 경영방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다
다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영업권 평가나 종합소득세 검토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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