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족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 

개인사업자 가족 연말정산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줄이려고 한창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더 발행한다든가 연금저축은 더 불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게 노력 없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적공제를 더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가족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가족 연말정산 인적 공제 조건

인적공제를 해 주는 이유는 내가 벌은 소득으로 내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이죠. 결국 부양비만큼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게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나이 요건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60세 이상 2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게 부모님 이건 형제자매 건 자녀 건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61.12.31 이전 출생하신 분, 01·1·1 이후 출생하신 분이 해당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요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 가족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국가에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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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배우자)을 인적 공제할 수 있나

위의 조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즉 소득 요것만 만족하면 인적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숫자가 명확한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사실 폐업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적공제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유

소득금액 1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업소득부터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모두 합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아직 신고 시기가 안 돼서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처리방안 1

폐업했을 경우 사실 이익이 높지 않아서 폐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적자 폐업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손실로 신고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다만 예상과 다르게 5월에 막상 신고했는데 100만 원이 넘는다면 지금 연말정산에 반영한 부분을 빼고 수정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처리방안 2

처리방안 1과는 반대로 지금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액을 알지 못하니까요!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 연말 정산을 다시 재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추천방안

개인적으론 처리 방안 1로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산 구조상 근로소득은 명세가 뻔한데 사업소득은 세무사의 역량 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5월에 세무사 비용이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작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신고하실수도있지요 더군다나 처리방안 2처럼 막상 다시 재신고 하려면 생각보다 번거롭고 힘듭니다. 물론 처리 1번도 100만 원이 넘으면 다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거기까지 검토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가산세도 있겠지만 세무사 비용이나 5월에 신고하는 힘든 본다는 나을 거 같습니다

깨알팁 폐업한 경우 건강보험 가능한가

건강보험 기준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1원의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이익 나서 납부할 바에는 아예 손실로 신고 가는 게 좋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폐업한 경우 사업자 번호가 없고 별다른 소득 활동이 없다면 다른 가족분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는 것도 가정에 보탬이 되는 길입니다

결론(요약)

개인사업자 가족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5월에 신고를 잘하면 가능하다. 방안은 2가지 있지만 이왕이면 1번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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