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신고 3가지만 알자

개인사업자 세금신고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크게 이유는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잘 모르겠다, 또 하나는 이거 말고도 바쁘다는 그래서 신경 못쓴다는 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은 모드던 바쁘던 내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볼 거는 세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기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 한 달 6개월 1년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짧은 거긴 거 순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 1. 원천세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세금이라기보다 직원의 세금인 원천세가 있습니다. 이 원천세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는 세금을 떼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땐 금액을 우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원천세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돈은 내가 내지만 실제는 근로자가 돈을 내는 개념이지요 여기에 4대 보험도 지급 시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급여를 줄 때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그럼 직원의 급여에서 제외한 부분과 회사 부담금을 포함하여 4대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일부 회사 부담금도 일부 있다 보니 직원을 4대 보험 등록하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4대 보험과는 다르게 원천세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번거로우니깐 6개월씩 신고하는 반기 납부라는 게 있긴 합니다. 편리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4대 보험료와 원천세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직원은 일용직 신고하여 4대 보험을 안 나오는 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4대 보험만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3.3 프로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3.3퍼센트 부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용직이 됐든 프리랜서가 됐든 실제로 직원인데 서류상으로만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 2. 부가세

두 번째로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가세는 실제 내 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주한테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원래는 내가 소비자 또는 내가 판매하는 매출처에서 10퍼센트를 받고 나는 내가 매입하는 매입처에 10퍼센트를 주게 됩니다. 그럼 매출처에 받은 돈 – 매입처에 준 돈 = 납부 또는 환급개념이기는 합니다. 실제 매출처에 10퍼센트 더 받았었고 우리가 매입처에 10퍼센트 더 줬으니까요. 그럼 순수 내 돈 나가는 건 없지만 느낌은 내 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고 기간은 6개월 단위로 1월부터 6월에 대해 걸 7월에, 7월부터 12월에 대해 걸 내년 1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일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거는 사무실 전기요금 같은 부분이 누락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왜냐 나는 전기요금을 내지만 한전 납부영수증만 가지고는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사무실 전기 여부 한전 같은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받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전이 아니라 임대인한테 납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차량에 대해서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요. 이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차량 또는 천 cc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들은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인데 왜 세금 공제 안 해 주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국가 입장에선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주세요. 물론 카드를 등록한다. 해서 카드 내의 사용 명세가 모두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런 정도는 공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부분은 공제로 변환해 줍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는 공제 못 받을 거 같다고 했지만,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변경하여 세무 신고하면 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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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 – 3. 종합소득세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우리가 벌은 순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벌었던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나머지 남은 차액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세율은 6에서 45퍼센트까지 적용이 되며 여기에 지방세 10퍼센트도 추가가 됩니다. 1.1~12.31까지 딱 1년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고 있으며 내가 세금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줄어든 매입이 늘든 해야 합니다. 세금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것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선 돈을 많이 써야 하고 돈을 많이 쓰면 세금은 적지만 순이익이 좋지 않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더 쓰냐보다 내가 누락된 경비를 잘 찾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 영수증이나 수도 요금 교통비 이런 부가세가 없는 거래나, 세금계산서 끊기지 않는 임차료 카드 수수료 대출이자 이런 영수증이 없는 거래를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신고를 못 한 내역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명세가 있는 경우 아무래도 세금을 아낄 수 있죠. 한 가지 의아하신 점은 신고할 때 종합소득이라고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일곱 가지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 있지만 사업하시기 이전에 근로 소득이 있으셨거나 이자를 받으신 명세가 있다면 관련된 명세도 합해서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