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등록 경비처리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업이 규모가 조금 커졌을 겁니다. 처음 시작에는 대부분 혼자 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담당자를 뽑아서 나 혼자 할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슬슬 혼자 하는 범위가 벗어나면 직원을 고용하게 될 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사람 또는 인터넷에서 구인·구직 올려서 채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했지만, 오히려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준비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직원이 4대 보험 드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올릴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마다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식업은 보건증, 건설업은 안전교육 이수증 같은 걸 같이 받아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준비물을 못챙기면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 난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한 번 작성 안 할 때마다 몇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 등 약점이 되어 불이익이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혜택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가 연간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여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을 안 한 경우 또는 못한 경우 추가로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추징이 돼서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직원 대부분 이 문제는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4대 보험료는 직원 반 회사 반이지만 퇴사한 이후에 직원한테 직원 부담금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경비 처리 방법 4가지
1 정규직
2 초단시간 근로자
3 일용직
4 프리랜서
각각의 세법상 요건과 4대 보험 요건이 다릅니다. 또한 둘 중의 하나만 했을 경우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요건을 지키면 경비 처리가 되지만 추후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공단에서 추징합니다. 반대로 4대 보험요건만 지키면 세법상 신고가 안 돼서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세법상 요건
정규직은 간단합니다. 일용직 아이면 전부 다 정규직입니다. 이런 정규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으로 봅니다. 왜냐? 일용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달 10일까지 공제한 분에 대해서는 납부하게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세법상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판단을 해보고 일용직이 아니면 정규직으로 보면 됩니다.
일용직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도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직 또는 일용직에 단어에 쓰임이 조금 다르지만, 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소득세하고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4대 보험 측면
정규직은 세법처럼 일용직과 초단 시간 근로자 아니면 정규직으로 봅니다. 이런 정규직은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원 급여의 일정 요율로 정해지는데 약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약 반은 직원이 부담합니다. 약 반이라고 한 이유는 산재 보험은 100퍼센트 고용 자기가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사업지가 조금 더 부담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넌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휴 수당도 지급 안 할 겸 주 14시간 근무하는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하고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며 3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면 초 근로자로 보지 않고 정규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다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세법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봅니다. 세법은 3개월 미만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인데 4대 보험의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얘기하며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프리랜서
흔히 자유 계약직이라고 표현도 하고, 3.3%라고 표현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4대 보험료와 무관하고 소득세와 지방세가 매번 달라지지 않고 3.3 프로 고정입니다. 편한 거 같아 보입니다만.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직원이 노동부 가서 신고하는 순간 밀린 또는 못 낸 4대 보험료가 추징되며 과태료가 부과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요약)
- 필요 서류(근로, 연봉, 등본, 가족관계 및 필요서류) 잘 챙기자
- 정규직 일용직 초단기간 프리랜서 요건을 알고 고용하자
- 직원고용할때 이런내용을 알려주자 모르는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