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과세액 불산입

13탄에서는 과세액 불산입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축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뒷부분을 마무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과세액 불산입 한도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 대해서 사후관리 

타인 신탁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익신탁의 경우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시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 수익자 변경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증여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의료비 간병인 비용 및 특수교육비로 인출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은 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의 판정 

사실혼은 증여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세대 생략 가산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30% 할증 과세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총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물론 전에 보셨다시피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신고

증여세의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신고는 협력의무 이기 때문에 확정하는 확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정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법정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번에 보았던 과세액 불산입액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과세액 불산입 

정의 

종교 학 수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출연이란 공익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출연 방법은 공익법인 등으로 직접 출연하거나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 과세액 불산입하지는 않습니다. 과세액 불산입 배제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취지

출자 여자가 당해 공익법인을 지주회사 함으로써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제력을 세습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 주식 등 초과 출연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가액은 상승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주식 등이 무엇일까요?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등의 주식이나가 출연자 또는 축관 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입니다. 

비율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5%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과 과세액 불산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20%는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의결권행사를 아니할 것 그리고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요건 다 해당이 안 되면 10%를 적용받습니다. 

공익법인 등의 사후관리 

내국법인 등의 발행주식 총수 등이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하였으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과세액 또는 증여세 과 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운용소득의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 출연재산총액에 1%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 그밖에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구성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과세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과세 간 불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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