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율 자체가 낮아서 큰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 6%까지 이자를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싫어서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금융소득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두 가지가 금융 소득이 되는 이유는 돈을 투자 또는 담보하여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받는 게 배당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이자 그래서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 분리과세?
기본적으로 하는 종합과세합니다 하지만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하는 원천징수 율은 14%입니다. 간혹 종합소득세 요리 6% 이신 분들은 원천징수 세율 14%가 아까워 둘이 합치면 세금이 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금융 소득은 무조건 14% 이상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6%이신 분들도 무조건 14%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 분리과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소득을 받으면 세금을 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처음 뺀 세금으로만 납부가 종결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이 많으면 절세하는데 유리합니다 아예 신고조차 안 하니 편리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뺀 세금을 원천징수라고라고 합니다 만약 분리과세가 없다면 은행에서 받는 10원에 이자도 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총 7가지의 소득 합산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왜 무서운가
2천만 원 넘을 경우 14%가 아닌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 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안 내던 건강보험을 내거나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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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
비과세, 세금우대 활용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 우대 같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안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ISA 브라질 채권 재형저축 하이드 펀드 이런 내용으로 검색해 보시면 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리자면 비과세되는 금융 소득은 만 65세 이상 국민이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5,000만 원까지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과 조금 다르게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합쳐서 5천만 원까지입니다 또는 irp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여세
증여세 면세점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세점 범위는 배우자는 10년마다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겐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한 사장님은 일부로 증여세 10만 원 정도 납부할 정도만 증여 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차명 예금과 주식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상속세를 이용하시는것 도 방법입니다.
이자수입조정
이자수입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일자를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급일 인출일 중도해지 1등 수입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3년짜리 예금 일하면 3년에 이자를 안 받고 3년째에 다 받기보다 매년 이자를 나눠 받는 게 절세의 유리합니다 물론 다음이라는 조금 줄겠지만 세금 내는 것보단 낫습니다
보험
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10년 이상 장기 저축 보험이고 1인당 1억 가지만 되는 제한이 좀 있지만요
결론(요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세금우대 활용, 증여서 이자수입시기 조정 보험으로 할수있다. 이왕이면 기존에 세무사와 협의 해보는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