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꼭 해야하는 행동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세무사무실과 일반회사가 꼭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종 신고를 도와드리다 보면 일반회사와 세무사무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회사는 회사대로 부가세를 많이 내거나 납부서를 늦게 받습니다. 각자의 시기별 업무를 알아보고 꼭 해야 하는 행동들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잘 보냈으면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1~10일까지 

일반회사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자료와 매입자료 종합)

매출자료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확인, 온라인 매출자료 종합, 수출 매출자료 종합, 배달 관련 매출자료 종합, 순수 현금매출 파악,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명세 파악 

매입자료 :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확인.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자료 확인 및 검토,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확인 및 검토,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명세 확인 및 검토 

세무회계 사무소 

일반회사와 업무 방향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사에서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부가세를 어떻게 하고 진행할 건지 검토해보는 시기입니다. 또한 세무회계 사무소는 원천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신고기간의 11~25일

일반회사 

미확인된 자료 확인해보는 시기입니다. 또한 세무사무실에 오는 문의 명세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부 또는 환급에 따라 다음 업무가 진행됩니다.

세무회계 사무소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는 이 시기 동안 각자의 역량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보통의 직원이 50개에서 많게는 100개의 거래처와 통화하며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11일에 세금계산서가 확정이 되면 12일부터는 전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략 14~15일 정도에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명세에 세무사무실에 오픈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명세 중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큰 것들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는지 검토를 위해 별도의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 납부와 환급에 대한 결정을 세무사가 결정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반회사 직원이 꼭 해야 하는 행동 

최대한 자료를 빨리 보내주자 

각종 자료가 일찍 종합하여 세무사무실에 넘길수록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10일 전후로 자료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세무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지식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주기를 위해서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마감일이 25일인데 자료가 25일에 오면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료의 누락은 일반회사 책임이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세무사무실에서 다 검토해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매달 있는 거래에 대해서 누락 여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건 어쩌다 있는 거래에 대해서 세무사무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겁니다. 통장명세를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검토해서 주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일반회사가 가지고 있으니 최대한 자료를 종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 환급받기가 좋아집니다. 자세한건 부가세 환급 받는 경우를 보시면됩니다.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이 꼭 해야 하는 행동 

최대한 자료 요청을 빨리해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5일까지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자료 요청 자체를 10일 전후하시죠 다 아는 거 꼭 요청해야 하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세무사무실의 요청 자체가 늦으면 거래처에서 종합하는 시간이 늦춰집니다. 왜냐? 거래처가 부가세 업무 경리업무만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지요 신고하는 달이 되야 신고하는가보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고객의 평상시 요청에 귀를 기울여라 

부가세 신고하면서 가장 민감한 건 아무래도 세금이겠지요 사실 세금이 많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번 신고 때 미비한 사항을 다음 신고 때 반영해야 서로 간의 업무협업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해보면 그렇지 않게 일하시는 분도 상당수 많습니다. 평상시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음 신고 때 결과가 좋으면 서도록 업무하기 좋습니다. 

결론(요약)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업무는 각각 다르다. 서로 바쁜 부가가기체 신고기간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할 문제들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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