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주소지 등록 주소변경 쉽게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주소지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주소변경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특히나 주소지를 어디로 하지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요즘 n잡이 대세라 나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다 보니 주소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어디로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별도로 월세 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소호사무실? 그것도 몇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집 주소로 할까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 데 실제로 많이 됩니다. 전자상거래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사업자등록주소지를 집 주소로 하는 방법

거주 형태

내가 사는 집이 월세든 전세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것은 상관없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아 하나의 제약은 있겠네요. 실거주지가 아니라 등본상 거주지입니다. 실거주지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 있습니다.

업종의 제약

등본상 주소는 다 가능한데 업종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상거래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사업자등록주소지를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왜냐? 딱히 고정된 장소가 필요로 하지 않은데 굳이 이것 때문에 임대해야 한다면 손해 보고 시작하는 거죠. 국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로 고정된 장소가 꼭 필요하거나 일정 공간이 필요한 경우는 집 주소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매업이나 공장이 필요한 업종 건설업 이런 것들은 자택 주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부모님 집 주소로도 가능한가?

신규사업자인경우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월세 또는 전세라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사는 집 주소에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등본상의 집 주소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유 집 주소는 안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때론 상황에 따라서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무서 조사관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며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을 설득하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부모님 또는 배우자 집 주소로 가능합니다.

배우자 집과 거주지 둘 다 주소지를 넣을 수 있나?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사업자등록주소지를 두 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개의 사업등록증에 한 개의 주소가 원칙입니다. 두 개를 넣을 순 없고 각각 사업등록증 해야 합니다.

집 주소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업 같은 경우는 집 주소로 많이 하는데 별로 사실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직장과 집이 구별되지 않으면 휴식과 일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늘어지기 쉽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쉬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한 혹시라도 부가세 납부하고있는 곳이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도없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사업자등록주소지 변경 방법

접수 방법

접수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있습니다. 접수 결과도 손쉽게 알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직접 다 입력해야 하니 접수하기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26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 도와줍니다. 또한 접수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보완 요청하게 되니 틀릴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을 이용한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출력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하는 경우 시간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서류작성도 도와주기 때문에 온라인의 경우보다 편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편 접수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우편 접수는 온라인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 시간이 더욱 소요되며, 우편 접수 물은 세무서에서도 늦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접수 서류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한 통은 무조건입니다. 변경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낼 줄 서류입니다. 그 외 서류는 접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업종별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예 요식업)만 없다면 필요 서류 없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작성되거나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세무서 비치), 신분증,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만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요약)

사업자등록주소지를 집주소로 가능하다, 하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하며, 임대계약서는 무조건 나머지는 세무서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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