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구조 2탄 

상속세 계산구조 1탄을 잘 보고 오셨나요? 사실 하나의 포스팅에 모든 걸 담으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길어져서 2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면 아무래도 읽기가 힘들어서요 ~ 그때 보았지만 상속재산 + 간주 재산+ 추정상속재산까지가 총상속재산입니다. 그때 간주 재산까지 했으니 이제 추정상속재산부터 해볼게요 

추정상속재산 

명확하게 상속도 아니고 추정하여 상속재산으로 생각한다는 건데요 사실 명확하게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추정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될까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신고하고 세금 내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렇게 만든 의도가 있긴 합니다. 예시로 들어볼게요 원래 건물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좀 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건물 대신에 통장에 100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출금 갚는다고 해도 몇십억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통장에 땡전 한 푼 없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돈 어디 갔냐고 하니 통장에서 인출해서 개인 빚 갚았답니다 그럼 빚 갚은 채무자 확인 좀 하자고 하면 다 갚아서 번호 지웠다고 합니다. 이 내용 믿으시겠어요? 못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조작했다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알겠다 너 말을 믿을게 단 네가 입증해 네가 입증하지 못하면 우린 못 믿어 그러니 그 돈 상속받은 거로 알고 상속세 내든가 네가 입증하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정상속재산 요건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무조건 세금으로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위에 써둔 것처럼 하나의 조건은 용도가 명백하지 않고 상속인이 그 용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아닌 제삼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증빙불비로 인해 확인되지 안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금액 제한인데요 재산 처분 인출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 또는 2년 이내에 5억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현금이나 예금 유가증권 2,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3. 기타자산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예시로는 극단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1년 또는 2년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쓰신 돈입니다. 그 돈을 상속인 즉 자녀 나 배우자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명세를 부부간에 오픈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도 모르는데 자녀가 과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다만 추정할 뿐이죠 

상속추정배제금액 

그렇다면 모르는 금액이 1년에 2억 또는 2년 이내에 5억이 넘었다면 다 세금으로 납부해야할까요? 단순히 모른다는 걸로 정확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알기 어려운 것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면 억울하겠지요?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의 20%와 2억중 적은 금액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즉 상속인 모르는 것도 이해한다고 해서 20%는 깎아준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도 납세자는 불만이 다 왜 내가 모르는 것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한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은 건데요 결과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설 정 

이렇게 하는 입법의 목적은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회피하는 의도 및 행동을 밝혀내려면 과세 관청의 일도 많아집니다. 관세 관청이 신고하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100명이 그렇게 해버리면 일부 몇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곘어요? 이미 이렇게 법이 있는 이상 회피행위 방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침해의 최소성 

침해라면 침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하려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금액 1원까지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모를 수 있으니 1년의 2억 2년의 5억이라는 금액을 설정함으로써 입법목적과 상충하는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속추정금액 배제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 

결국 개인의 이익과 공인의 이익을 비교해볼 때 공익의 이익이 더 크다고 국세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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