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구조 1탄과 2탄을 잘 보고 오셨나요? 분명 상속세라는 게 일반적인 세금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특히 당장 1년 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통장명세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알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상속재산총액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서 모든 재산에 간주 상속재산을 더하고 추정 산속 재산을 더하면 총상속재산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총 상속재산에서 상속세 과세액까지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 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 될 겁니다
상속세 과세액 계산구조
총 상속재산총액 + 사전증여 재산총액 – 비과세 상속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과세액 불산입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이 나옵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전증여 재산총액
기본내용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은 10년 동안 보고,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동안의 증여한 자산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하거나 은닉하여 상속세의 누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시로 극단적으로 하나 들어볼게요 100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내일모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인데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상속세가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네요? 당연히 먼저 증여세를 납부해서 세금을 줄이고 싶지 않은가요? 이건 누구나 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하루 전에라도 신고해서 몇천만원 줄일 수 있다면 돌아가시는 건 슬프지만 이렇게 많이들 머리를 쓸 겁니다. 이렇게 하는걸 막겠다는 겁니다. 왜냐? 증여나 상속이나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건 똑같은 결과인데 왜 공평하게 취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증여 재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
그렇다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이 안 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액 불산입액
공익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액 불산입액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액 불산입
합산배제 증여재산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준 식으로 의 전환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 썯은 이익 다만 저 가인수 취득은 제외
주식 등의 상장 등으로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
정말 많아 보이지만…사실 우리가 쓸만한 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2번의 공익법인에 출연한 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재산가들이 상속하기 전에 재산을 먼저 공익법인에 납부하여 상속세를 줄이는가 봅니다. 물론 진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실 그 공익법인이 알고 보면 가족법인인 경우가 상당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공익법인에 기부했다는 말은 크게 믿을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증여에서 말하는 상속인이란?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년의 기간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의 기산동을 보게 됩니다. 그럼 상속인아 아닐 경우가 좋겠지요? 그럼 이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을 판단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5년과 10년 전 증여한 재산은 분명 지금의 시가와 다를 겁니다. 현금은 이미 써서 없을 수도 있고, 건물의 시가는 많이 올랐을 수도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점과 증여의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증여의 현재의 시간으로 재산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