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유형과 과세 대상 

상속세 과세유형에 대해선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사실 과세유형은 세법을 학문으로 접근할 때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과세유형

상속세를 과세할 때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유산 과세형 방식과 취득 과세형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 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히 유산 과세형은 아니다 일부 취득 과세형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유산 과세형과 취득과 세형의 장단점을 보자 

유산 과세형 

장점 

유산 과세형은 피상속인은 기준으로 상속 때 까지 가지고 있던 유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따라서 세율적용도 유산에 대한 총액을 한다고 해서 간편하다. 또한 취득과 세형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단점이지만 아무래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 좋은 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명의 분산을 하든 않든 세금이 똑같다 그래서 머리는 안 쓰고 세금은 많이 나오느니…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단점 

유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다 보니 응능부담이나 공평과세 원칙에 반하게 된다. 예로 든다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자녀나 1억을 가지고 있는 자녀나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어려운 말인 것 같은 응능 은 쉽게 말해 능력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부의 분산 기능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부의 분산 기능이란 부가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자녀들 각각으로 부가 분산이 되는데 100억 가지고 있는 자녀나 1억을 가지고 있는 자녀나 똑같은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취득 과세형 방식

장점

유산 과세형의 단점이 취득과 세형의 장점이 된다. 대표적으로 증여세가 취득과 세형을 택하고 있다. 취득과 세형은 내가 받은 것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1억을 받으면 1억에 대한 세금만 100억을 받으면 받은 100억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하면 된다. 아무래도 자녀들끼리 어느 정도 부가 적은 사람에게 많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부의 분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가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납부하니 얼마나 공평한가? 

단점 

받은 만큼 낸다고 좋은 말 같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명의를 속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 내 이름으로 하면 세금 1억인데 동생 명의로 하면 세금 천만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선 천만원만 납부하고 그 뒤 동생에게 따로 돈을 받는 게 세금을 아끼는 절세라고 생각하게 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허위 신고의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줄어들고, 신고를 각각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가 발생하는 과세 대상들은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 예금도 있으며, 자동차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그냥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것 모두 상속재산입니다. 종류 상관없이요 다만 약간의 구분 지을 요소가 있긴 합니다.

무제한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무제한납세의무자입니다. 즉 모든 재산에 대하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아니면 무제한은 아니겠지요?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라면 거주자로 봅니다. 국적과 관계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한된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제한된 납세의무자입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인과 수유자로 나누어집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상속인은 이번 상속에 포함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보통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유자는 상속인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받거나 상속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유증으로 받거나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배, 신탁에 의한 유언 대행 신탁 또는 수익자 연속신탁과 같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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