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세 한도 만 잘 알아도 절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면세 범위 안에서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상속세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무사와 협의를 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는 미리 시작한 만큼 더욱더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왕에 낼거 절세 할 수 있는 방법과 상속세 면세 한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상속세란
사망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반대로 내가 채무가 많아 상속 받은 게 없다며 세금으로 납부할 게 없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특정한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재산은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사망할 때 보유하던 재산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5 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개시 전 재산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객관적인 용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율
1억 원까지는 10%입니다.
5억 원까지는 20%인데 천만원을 빼줍니다.
10억 원까지는 30%인데 6,000만 원 빼 줍니다.
30억 원까지는 40%인데 1억 6천만원 빼 줍니다
30억초과 50%인데,30억 초과 50%인데 4억6천만 원 빼 줍니다.
상속세 면세를 위한 공제-배우자 부분
첫 번째로 일괄공제 무조건 5억 원을 공제하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이면 최소 5억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세 번째로 순 금융재산의 20% 또는 최대 2억까지 공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냐 순 금융 재산 있냐 왜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받으면 최소 12억까지는 상속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실제 상속된 금액을 가지고 공제하는 건 아닙니다. 받은 것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법적으로 상속 지분으로만 계산합니다. 흔히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계산이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 단독 상속일 경우 일괄 공제가 불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상속세 면세를 위한 상속공제 – 그 외자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각종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 중 19세 미만 자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의 19세에 다 할 때까지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자에 대한 공제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동거하는 가족 중 장인에 대해서 공제 1천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
절세 방법
사망 전 자산 처분 금지
상속세가 크다는 거를 알고 미리 처분해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망 이전에 거래된 내용은 모두 소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공제를 이용하기 어려워 상속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재산 12억원까지는 상속이 유리
위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각종 상속공제로 인해 최소 12억까지는 상속세 면세가 됩니다. 증여의 경우 공제 내용이 별로 없어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 이상 아니라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전증여 고려
물론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하시면 상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왕 증여할 거면 미리미리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정확히 차이는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무상양도 느낌이 있지만 상속은 재산 이전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물론 세율이 동일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세금도 동일 하냐고 한다면 세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의 법적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면 됩니다. 상속 개시일은 사망하신 날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시 신고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하지만 무신고 시 납부세액에 20%와 연 9% 정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공제 자녀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결론(요약)
상속세는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더욱더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사전에 상속세 면세를 알면 좀더 쉽게 마무리 할수있다. 부모님과 사전에 얘기해 볼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