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구조 10탄 

지금까지 상속공제를 하려는 공제를 3가지 보았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및 유사한 영농 상속공제까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상속공제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공제였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동거 주택상속공제는 국가의 목적보다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공제 혜택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해당이 안 되는지는 중간쯤에 설명되어있습니다.

동거 주택상속공제

나오게 된 이유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가족 구성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버지의 명의로 있던 집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상속세떄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그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결국은 세금 내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겨난 공제입니다.

공제액

최대 한도는 6억원입니다. 비교 대상은 동거주택가 액인데 부수 토지는 포함하되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가지고 합니다. 즉 총 주택가격에서 담보금액으로 설정된 채무액을 제외하면 순자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순자산과 한도 6억원을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것으로 공제합니다.

공제요건

이 동거 주택상속공제는 배우자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우자 공제로 크게 공제해준 상태에서 이것까지 공제받으면 정말 엄청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이면 자연스럽게 1세대를 구성하겠지요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이거나 피상속인과 고동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산 그리고 자녀 중에 부모님을 부양하였다면 해주는 공제제도입니다. 하지만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총 10년이 아닌 연속된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적용받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지금까지 각종 공제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제를 보았는데요. 이런 공제를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격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이나 선순위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 가산한 증여재산총액까지 차감해야 종합한도가 나옵니다. 즉 상속세 과세가격에서 3가지를 빼야 한도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의 3개는 무조건 세금 납부해야하는 겁니다.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한도가 적용되는 공제의 종류는 7가지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적공제, 그 밖의 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 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모든 공제내용이 한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산한 증여재산총액을 왜 빼야 하느냐 그것도 세금 낸 거고 상속세에 포함이 되는데 재산권 침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법에서는 평등 주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총액은 사전에 10년 또는 5년 동안 증여했으면 상속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속세는 당연히 다릅니다. 특히 누진세 떄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상속세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산한 증여재산총액을 더했는데 한도 계산 시 차감하지 않으면 한도가 늘어나 상속세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취지가 상실되지 않게 차감해줍니다. 또한 1원이라도 있으면 차감하는 게 아닌 상속세 과세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기준점을 두어 완전 평등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기준점을 제시함으로 차별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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