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구조 11탄 

지금까지 각종 상속세 세율구조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최초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부터 지금 없지만 과거의 행동 때문에 포함되는 상속 재원들 반대로 각종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제되는 명세를 보았습니다. 공제명세 중 아직 보지 않은 건 감정평가수수료 공제입니다. 이것만 하고 나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할증세액을 볼 차례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우리가 상속세를 아끼고자 한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가보다는 아무래도 감정평가가 적게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시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기 떄문에 감정평가를 하곤 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상속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니 관련 수수료는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한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감정평가 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및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수수료 각각 한도500만원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수수료 한도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수별로 각 천만원입니다.

상속세 할증 과세

상속세가 할증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잘못한 거? 하나 없어도 나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듣고 나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예전에 대습상속이라는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신 상속한다는 건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아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 아들은 이미 일찍 사망한 겁니다. 그나마 사망 전에 자녀가 태어나긴 했지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인 그 자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원래 상속받아야 하는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손주에게 일부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될까요? 되긴 합니다 유언을 통해서든 사전증여를 통해서든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문제는 원래대로라면 아버지한테 재산이 상속된 뒤 아버지가 손주에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뛴 경우 상속세가 할증됩니다. 기본 30%이지만 미성년자이거나 상속가액이 20억원 초과하면 40%까지 추가로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대를 건너뛰나 안 뛰나 세금은 같아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우리가 상속세의 누진 회피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재원에 포함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하나 들기 마련입니다. 아니 증여세 때 이미 세금을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느냐?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불합리함 때문에 상속세 신고 시에 증여세액공제를 통해서 그때 납부한 세금은 차감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는데요 만약 증여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상속세 과세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된 적이 없으니 상속세에 납부해도 이중 공제가 아니며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적겠지만 만약 -가 나오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동안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증여세액공제는 총상속세에서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인은 10년 동안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세가 전체적으로 계산이되면 자기의 권리만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는 상속세에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아쉽게도 세대 할증 적용 받은 증여세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즉 세대 할증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상속 때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이라면 대신 속죄 상속이 되고 이때는 증여세 때 할증되었던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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