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구조 12탄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구조를 보고있습니다.지금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타나며  징수유예빼고 세액공제 빼고 가산세를 더해주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발생하게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할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도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분명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납부하면 같은 세금에 대해서 이중으로 적용하는것 아닐까요? 외국법에 한번 우리나라 법에 한번 그래서 이런 이중과세를 조절하고자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물론 모든것을 다해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나누어 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총 과세표준 중에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만큼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있는겁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게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마자 몇년안에 돌아가시면 해당자산은 아들에게 다시 상속이 됩니다. 그럼  그 자산들은 짧은 시기에 두번이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사용할수있는 규정입니다.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다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공제율은 1년이내는 100% 공제해주며 각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 공제율은 10%씩 차감되게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이 세액공제의 조건은 딱 한가지 입니다 바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표를 신고한경우에는 총 3%를 공제받을수있습니다. 협력의무를 잘 이행했기 떄문에 해주는제도입니다.

상속세 납세절차   

상속세 신고 절차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상속세는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는 협력의무 일뿐 확정 자체의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괏세표준을 신고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신고기한을 9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할뿐 정부의 결정 및 경정이  있어야만  확정이됩니다. 이것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부터 9개월이 법정기한으로 두고있습니다. 

납부절차

상속세의 납부는  원칙이 일시납입니다. 그것도 상속세 개시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죠 그런데 천만원이 넘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경우 많이들 분납을  합니다.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내에 하면됩니다. 근데 몇억을 납부해야한다면 그돈을 몇개월만에 마련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연부연납과 물납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물납은 상속세만 현재 가능 합니다 

연부연납

정의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의 대한 예외로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몇억의 세금을 몇개월만에 마련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한 유예의 이익을 보장하는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다보니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허가는 담보가 있어야 해줍니다.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의 기간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한회분 납부 세액은 천만원이 초과하도록 해야하는데요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10년동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연부연가허가일로부터 5년 가능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같은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이상인경우 연구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날부터 15년까지 가능합니다. 허가후 5년이 되는날에 한번 납부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미만인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거나 허가 후 3년이 되는날부터 7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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