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속 세시리즈가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연부 연납에 대한 정의 부분과 연부연납의 기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연부연납의 금액과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연부연납의 금액과 가산금
연부연납의 금액은 1회당 천만원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납부하는 금액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부연납 대상 금액에서 연부연납기간을 나누게 됩니다 특이한 건 연부연납기간의 1을 더 더해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부연납기간은 미루어서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첫 회분도 안 내고 연장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런 대가 없이 하면 누구나 다 신청하겠지요? 그래서 약간의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제 할 사람들만 하겠지요? 처음 납부하는 분할납부 세액은 전체 연부 연납액*일수*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그 뒤부터는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및 허가
연부연납 신청 방법
연부연납 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미 결정이나 경정을 받은 납세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담보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금전이나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 증권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경우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거로 보기떄문입니다.
연부연납허가
이제 신청받은 연부연납에 대한 걸 언제까지 허가를 해주면 될까요? 만약 법 정신 고귀한 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국경제 우의 허가통지 기간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나간 날부터 9개월까지이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만약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국경제 우의 허가통지 기간도 동일합니다. 기간이 다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통지 기간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4일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하는 규정이 명확한 이상 과세 관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허가취소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고 끝은 아닙니다. 만약 연부연납을 허가받았으나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 인지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한 경우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물납의 취지
물납은 연부연납과 다르게 상속세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거의 안 해주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중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허가해줄 수 있는데요 만약 물납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허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총액을 초과할 것 이렇게 3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사전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되며 부동산은 해외 물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것 중 금융재산의 가액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생각해보면 상속세 납부세액 금융자산 가액보다 작으면 그냥 금융자산으로 납부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사전 약정재산을 포함해버리면 지금 자산도 없는데 과거에 받은 것만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