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구조 4탄 

상속세 세율구조가 어느덧 4탄이 됬습니다. 처음에는 3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말이 많았던 건지 생각보다 더 길어지게 됬습니다. 지금 정도로 보면… 7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총 재산총액에서 추가로 더해지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게 금액을 더했다면 이제는 그래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비과세 상속재산

우리나라의 모든 소득에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즉 소득이긴 하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지 않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과세 내용은 정권에 따라 조금씩 변경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정책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 비과세 

만약 전쟁이 나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게됬습니다. 그럼 상속세는 1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은 국가에 세금보다도 더 큰 목숨을 내놓고 갔는데 당연히 세금을 납부를 안 하게 하는 게 맞겠지요? 또한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처를 입거나 질병을 얻었다면요?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자연학적으로 인정받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면 인정되는데요 만약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면 전쟁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보이는 그렇소. 있지 하지만 누가 보기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는 돌아가신 분만 하지 않습니다. 각종 공로를 세우신 분도 포함되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비과세 

물건을 상속한 경우 특정 조건에 상속세 계산에 비과세가 됩니다. 특정 물건이 상속이 되었는데 그럼 상속세를 납부해야겠지요? 그런데 상속을 받은 게 국가라면? 기증하는데 세금 도내라고 하면 하시겠나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체에 기증 또는 상속한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왜 국가에 기증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분명 본인들이 소유하면 더 이미 상속세가 많은데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현금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국가에 많은 부분을 상속 또는 기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피상속자가 기증하는 경우, 반대로 상속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자산, 정당에 유언으로 증여한 자산, 근로자복지법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으로 복직기금이나 그 밖의 유사한 단체에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공과금과 장례비 

공과금과 장례비의 경우도 상속재산에서 빼주게 됩니다. 왜 뺄까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용한 금액들입니다. 실제 상속이 안 되겠죠? 또한 장례비 또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받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게 됩니다. 

공과금의 범위 

공과금이라고 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낼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 

국세, 관세 및 부가세, 지방세, 공공요금,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금 이외의 공과금, 피상속인이 감면받았으나 각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결정되는 경우 결정된 세액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강제징수니 벌금 과료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일 이후의 일어난 일이고 또한 상속인의 귀책 사유기 때문입니다. 

장례비용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500만원까지는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최대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즉 증빙이 있어도 천만원은 못 넘습니다. 또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사용하는 비용도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으로는 최대 천오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간혹 49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49재 등 장례 기간 이후 특정 종교행사 목적에 이루어지는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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