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속세 세율구조를 보신 게 어떠신가요? 1탄에서부터 5탄까지는 상속에 대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나 안되나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속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추정상속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을 더합니다. 그럼 총상속재산이 나오고 총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더합니다. 이후 비과세 및 장례 채무 공과금을 제외합니다. 물론 과세 불산입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사실 공익법인의 출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과세액 이후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공제
상속에 대한 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 공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상관없이 2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이 인적공제 2억을 제외한 다른 공제는 거의 없긴 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는 다른 인적공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외 인적공제
가장 손쉬운 건 자녀 공제가 있습니다. 한 자녀당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연로하신 분도 공제가 있겠지요? 연로자 공제에 있어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분만입니다. 물론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왜냐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라고 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것도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경우 정해진 금액은 천만원 * 기대 여명 수명입니다. 자녀나 연로자 공제와 다르게 수명을 고려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면 살아가는 시간 동안 많은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공제와 다른 건 자녀 공제는 성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천만원 * 19세까지의 남은 연 수입이다.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돈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총 4가지의 공제를 보았으나 만약 중복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이라 자녀 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정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인적공제가 없어도 5억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이 5억원이 안 되면 세금 납부할 것도 없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 공제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친 금액만 가능한데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는 다른 공제보다 큽니다. 적으면 5억 많으면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만들 때 혼자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재산은 세대 간 재산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 재산이동이라 배우자가 세 부담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한정 인정해준다면 이걸로 조세회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0억원으로 정하여 1세대 1회 과세 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및 생활 보장을 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제액
최대 30억 5억을 해줍니다. 다만 위에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보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즉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 재산인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총액*배우자 법정상속분-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 재산총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금액과 30억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공제될까?
이렇게 세금을 줄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공제를 사용 가능한데 특히 상속개시일 현재 생손 한 배우자에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