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구조 8탄

상속세 세율구조 중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누어지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그쪽의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로 나누어 집이다. 물적 공제는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가업상속공제를 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공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 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 될 겁니다

가업상속공제

열나라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가업을 이어가는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은 침략할지언정 당하지 않아서 가업이라는 게 이어가는 게 수월했지만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아온 나라라 그런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효율적 전수 및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공제액

다른 어떠한 공제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2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500억원

적용배제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이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 아닌 겁니다.

또한 범법자는 해주면 안 되겠지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또는 외감법에 따른 회계 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업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가업을 이으려고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요 이 중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의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일 듯합니다.

가업상속 재산총액이란?

최대 500억까지 해주는 가업 상속재산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소득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과 기준이 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가액을 뺀 금액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산은 법인 꼬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하지요 피상속인의 권한은 법인의 자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식에 따른 의결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식 가액으로 판단하면 가업 자산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무관 자산을 제외한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제요건

피상속인 요건과 상속인 요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요건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해야 하는데요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하는 경우도 그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50%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기 위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진한 경우에 한정)입니다.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65세 이전에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 사망했다면 괜찮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만약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대표이사 중 1명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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