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상속세 세율구조 중 가업상속공제의 대부분을 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는 많은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많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과 그 기간에 고려한 기간별 추징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과하며 이자 상당액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 등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면서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 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보이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80% 미달하면서 총급여액도 80% 미달하는 경우
영농 상속공제
우리나라는 농어민을 각종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민은 국가의 근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농어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수입으로 밀이며 쌀이며 구입을 해야 합니다. 구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만약 해당 국가에서 급작스럽게 가격을 올리거나 협상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여지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 혜택으로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제액
최대 20억까지는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영롱의 범위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을 영외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실제로 종사해야 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규정은 각종 식물재배에 실제 정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실제 종사한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사업 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영농 상속재산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재산의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의 영농재산은 법인의 주식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영농 상속재산과 무관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의 재산은 법인 거며, 법인을 소유하는 것은 주식이 해당하니 주식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공제요건
개인사업자일 때 피상속인 요건과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인지 개인사업자일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이거나 인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등으로 직선거리 30 km 이내에 거주해 아합 님이다. 상속인 요건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2년 종사 규정 중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은 2년 종사 규정이 없어도 됩니다.
법인사업자일 때 피상속인 요건과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요건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하며, 축관 자 포함 최대 주주가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요건도 2년 요건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 상속공제 사후관리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었는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당연히 추징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기간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상속공제 받은 후 영농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처분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추징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이 없겠지요? 정당한 사유란 상속인이 사망 해외 이주, 수용 또는 협의매수 국가 등에 양도 또는 증여 등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유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