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실 정확히 아실필요는없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계시면 상속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거기에 계산구조까지 알면 큰 틀을 잡는 데는 지장 없으실 겁니다.
상속세 세율
1억원 이하까지는 10%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1천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9천만원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납부하게 됩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4억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납부합니다.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10.4억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의 계산 주조는 상속재산 + 간주 상속가액 + 추정상속가액 이렇게 해서 총 상속재산총액이라고 합니다. 총 상속재산총액 + 사전증여 재산총액 – 비과세 상속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과세액 불산입액을 하게 되면 상속게 과세 가액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최초 우리가 피상속인 게 귀속되는 모든 물건과 권리입니다. 거기에 사인증여나 유증재산도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할 때 받는 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주 상속가액
간주 상속가액은 실제 상속은 아니지만 보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급여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왜 보험금이 상속되나? 하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보험료를 납부해서 수익자는 누가 되나요? 계약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즉 내가 내서 내가 받지요 일차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하다 나온 보험금도 피상속인의 것입니다. 이걸 상속을 받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아닐 텐데요
만약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하고 수익자를 피상속인 아니라 상속인으로 잡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피상속인의 돈으로 상속인이 돈 받을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래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종신보험 등 가입했다면 상관없지요 하지만 이 경우 보시면 피상속인이 자기가 납부했는데 돈만 상속인이 받은 거잖아요? 돈을 그냥 준거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그래서 보험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도 간주 상속가액에 포함됩니다. 아니 신탁은 이미 신탁회사에 넘어갔는데 이게 왜 상속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신탁회사에 자산이나 권리를 넘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신탁사는 그 신탁받은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단순 판매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탁자산에 대해서 나온 수익을 평상시에는 피상속인에게 줍니다. 하지만 사망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신탁의 유형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형태 즉 유언 대행 신탁이거나 또는 신탁재산은 계속 신탁사에 두고 신탁에 대한 수익을 상속인에게 넘겨 놓은 수익자 연속신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어떤 형태가 됬건 돈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퇴직급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어떠한 사유가 됬든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이게 퇴직연금일지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등 이유가 바뀔 뿐 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나오는 거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일해서 나온 퇴직금이니 당연히 피상속인 거겠죠? 그게 상속인한테 가기 때문에 상속인 겁니다 다만 무조건 모든 게 상속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이거나 근로자업무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 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이나 그와 유사한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유족 자체에 대한 회사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보험에서 CEO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랜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그게 상속재산일까요?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이라고 했으나 대법원 가서 결과적으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