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는다면 임대료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선 그대로 임대료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임차인의 폐업 해고 버리고 나가떨어지면? 임대인은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서 임대인도 오랫동안 임대하지 못하고 수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세액 공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착한 임대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계속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만들어졌으며 22년까지인 정책이지만 보통은 연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 좋으면 23년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착한임대인정책이란?
착한 임대인이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 소득세 법인세 공제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지금 인하해 준다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인하 기간이 20년 1월 1일부터 22년까지 해 준 경우입니다
공제율
임대료의 최대 70% 공제합니다. 단 공제세액이 20% 농어촌특별세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공제를 못 받으면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20년은 50%,
21년 70%,
22년은? 70%이지만 21년 종합소득세 + 21년 인하액 > 1억 원 인 경우만 50%입니다. 즉 1억 안 되면 70% 1억 초과면 50%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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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조건
임차인 조건
- 소상공인에 해당함(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20년 1월 31일( 21년 귀속은 21년 6월 31일)까지 임차 목적으로 사용
- 임차인과 특수관계자 아님
- 사업자등록해야 함
- 중소기업 기준인 연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단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단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닌 4대보험 또는 일용직 신고 가 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임대차계약 종료점에 폐업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폐업하기 전에 소상공인일 것, 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을 것
임대인조건
- 상가건물에 해당함
-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임대인 불가
필요 서류
종합 소득세 때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의 임대 계약서 와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 관련 서류 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되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착한 임대인 관련된 것 제외하곤 지자체나 한국전력에 제출할 때는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마당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과 비회원의 모두 가능한데 비회원의 경우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이 필요합니다 혜원이 등 뒤에서 있는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자료 상시근로자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모두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임차인은 종합소득세 주의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을 함으로써 임대료가 내려가니 임차인은 비용이 절감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국가에서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경비 처리할 금액이 작아져 쓰니 임차인의 순이익도 높아졌을 겁니다.
물론 아니 매출이 떨어진 게 얼마인데 순이익이 높아진다니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100 떨어졌는데 임대료 인하는 200인하해 줬다면 이익이 100 늘어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임대인을 지원하는 게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순이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좋아지면 세금도 많을뿐더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오히려 인건비 신고나 세금계산서 와 같은 적격증빙을 잘 찾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임대료 할인받았으니까 이 정도 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국가에서 상 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결론(요약)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여 임대료도 절감하고, 조금만 더 신경써서 종합소득세도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