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방법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업종 대한 아기 매출이나 경비 아기, 직원 아기 등등이요 그중의 하나는 세금은 너무 어렵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사업 시작할 때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사가 꼭 있어야 하겠냐는 의문점을 던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인데
아직 매출이 작은 것 같은데 굳이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세무사를 쓰냐 안 쓰냐에 대한 부분은 개인 선호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는 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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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신고 잘해야 한다.

사실 가산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금이 과대하게 나오는 경우를 막아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신고하는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때 신고했던 매출액과 매입액이 종합소득세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됩니다. 그 후 부가세가 없었던 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우리가 1년 동안 총 벌은 수익이 됩니다. 거기에 세율이 적용되면 종합소득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하려다 준비물이 어떻게 될까요?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준비물 (서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은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각종 온라인 매출 (배민, 쇼핑몰 등)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등 세금계산서가 아닌 방법으로 매입과 매출이 일어난 경우 거기에 대한 증빙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세청에서 보유하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홈택스 등록 신용카드는 이미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낼 이유는 없겠지요 사실 현재 국세청에서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우리가 지금 추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증빙했다고 모두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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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불가 능내역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 무관한 경우, 차량과 관련된 경우 접대비 면세 요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은 아예 안되지 않습니다. 되려면 9인승 이상이거나 1,000cc 이하 차량만 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온다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받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받는 매입액이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되다 보니 경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령하여 신고하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모면하고 넘어가는 거 같지만 국세청에선 어느 정도 가공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금게산서에 대한 내 여기 통장 명세를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증빙하지 못하여 무거운 벌금형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방법)

절세에 관한 기본은 무엇인가 꾸미는 게 아니라, 누락된 게 없는지부터 찾는 게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또한 가산세를 안내기 위해서 신고기간부터 지켜야 합니다. 2022 부가세 신고 기간을 보시면 정확힌 신고기간을 알수있습니다. 이제부터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죠.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면 해당 공무원들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신고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대학생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조사관이 해주기도 하는데 대학생이 실습차 나오는걸. 본적도 많습니다. 실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한다고 한들 신고 자료가 적법한 정당한 신고라고 봐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걸 못 하기 때문에 와서 공무원이 도와줄 뿐 실제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또한 간다고 무조건 해주지도 않습니다. 해당 업무가 국세청에서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사무실 방문하라고 신고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홈택스로 내가 직접 하는 경우와 세무사 의뢰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시홈택스는 신고 안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센스만 있으시면 아주 가능합니다. 세무사 및 회계법인에 의뢰하는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긴 하지만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싸긴 한데 경리업무 하는 직원의 최소임금이 200만 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1/10도 안 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납부 또는 환급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부가세를 납부하기도 환급받기도 합니다. 납부는 2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납부는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 환급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일찍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설 투자한 경우입니다. 왜냐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던 원칙은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지만 시설투자와 관련된 금액은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리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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