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다면 부가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현금영수증도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도 가능하지요 환급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 받는 경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제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더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거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필수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선불 전자 지급 수단 각각의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 서류가 필수서류가 되는 이유는 해당 금액을 근거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업종
간이과세자는 모든 업종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과세자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라도 법인은 되지 않습니다 해주는 이유가 개인사업자 지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1년 매출 10억 이 넘는다면 소상공인 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해줍니다. 법인 안 해준 것처럼 매출액이 10억이나 넘는 개인사업자는 안 해 줍니다 10억 넘는다면 소상공인 일까요? 소상공인일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 지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만들어진 이유도 카드 수수료가 나오니 수수료 보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도
최대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근데 매출 1원만 있어도 1000만 원 받을 순 없겠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선불카드 매출액에 1.3%와 10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 가능합니다
궁금 1.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명세에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적어야 되나요
네 포함해서 적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순수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총매출을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궁금 2. 페이앱 배민 11번가 등 오픈매출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내역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여신 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로 등록이 안 된대 행사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대행업체로 등록이 안 된 대 행사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등 마트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사업주 분들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결제대행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요 그 때문에 해당 사업주 분들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건물 안이냐 밖이냐 차이로 최대 천만 원까지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해당 물건이 사업과 관련 있으면 부가세 10프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정확히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지출 증빙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현금영수증 사업자 번호라고 하면 대부분 이해합니다
쉽게 공제받는 방법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쉽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는 자동으로 등록되고 개인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 하긴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홈택스 가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추천 사항일 뿐 해당 내역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판단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잘못되면 개인의 책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추천 사항 그대로 하면? 그래도 내 책임입니다. 홈택스는 조언만 할 뿐입니다.
매입세액공제
홈택스가 추천해 매입세액공제로 분류되었으나 불광제 내역이라면 불구 제로 수정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드신 식대는 사업 무관이므로 불공제 사항입니다.
선택불공제
국세청 추천에 선택 불구 제로 분류되면 비 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1000cc 이하거나 9인승 차량이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차량이 없거나 위 조건이 안되는 일반 차량이면 불구 제로 두시면 됩니다. 반면 다른 내역 중 사업의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면 매입 새 공제 가능합니다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관련 내역일 겁니다. 매입세액공제 가불 가능합니다.
결론(요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잘 챙겨도 절세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