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신탁이라는 게 광고도 하고 많이들 접하고 계십니다. 장점으로는 신탁하게 될 경우 내가 신경을 더 안 써도 된다는 게 있으며 상속재산에서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신탁업체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수수료가 있다는 점이겠지요 이렇게 신탁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신탁의 납세의무자
신탁의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신탁회사입니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이유는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가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큰 건물 하나를 둘 이상의 신탁회사가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수탁을 하는 결과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탁 수익자의 제 2차 납세의무
신탁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는데요 만약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채납해서 신탁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땐 신탁의 수익자가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자산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건 아닙니다. 신탁 설정이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강제징수 비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포함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이런 2차 납세의무의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징수부족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신탁의 신탁자산으로 징수했는데도 부족한 경우 수익자에게 2차 납세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익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가 되기도 하는가?
당연히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되지는 않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탁재산과 관련 하게 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 지배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더 본다면 부동산 개발사업비의 조달 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나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사업대행자인 경우 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마지막의 경우가 가장 쉽게 걸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위에서 수익자가 이차 납세의무가 생긴 걸 보았다면 이제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물적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그건 주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설정일 이후 도래하는 부가세 및 강제 징수비에 대해서 채납한 경우입니다. 위탁자가 모던재산을 신탁하고 채납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징수를 못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물론 그 위탁자가 맡긴 신탁재산을 한도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수탁자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해 수탁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물적납세의무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수익자의 물적납세의무처럼 징수부족액이 발생해야지만 물적납세의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기존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거로 보는 건데요 말 그대로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