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채용하면 세무사써야하는 이유

알바채용 하셨나요? 아마 사랑인을 통해서든 알바천국은 통해서든 사람을 구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비 지급한 것도 경비 처리가 될 걸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지출한 기록 가지고는 경비 처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경비 처리를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사실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업무하시긴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원천세 신고

알바채용 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셨을 겁니다 일용직 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 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4대 보험 적용받는 정직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후 지급액과 소득세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기본은 매달 해야 하지만 일정 조건 충족하면 6개월마다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조서

지급명세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날 명칭이 지급조서이긴 합니다 지금은 둘 다 혼용해서 씁니다 지급명세서가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천세 신고할 때는 금액만 신고하지 누구한테 얼마나 주었다고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매달 일용직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며, 6개월마다 정규직(근로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자인 정규직은 매년 초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정규직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과정을 마무리하면 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엄청납니다 최소 0.5% 많으면 1% 정도인데 총 급여액에 1% 적용하게 됩니다. 1년 인건비가 1억이면 신고하나 안 했다고 백만 원이 가산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무사무실이나, 중소기업 인사과에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가산세 중 하나입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 적용자인 알바채용 한 정규직들은 급여에 일정 액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 후 사장님은 회사 부담금을 포함하여 매달 10일까지 4대 보험을 10일까지 납부합니다 4대 보험자 있는 경우 취득일에 입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퇴사하면 별도의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퇴사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산 과정은 잎 퇴사가 없어도 매년 4월에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4월에 내역에 변동됨에 따라 변동된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근로내역 확인서라는 신고를 매달 해야 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급여대장

알바채용 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대장을 같이 주는 것은 이제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해당 직원이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 그나마 편하지만 일급 시급에 따라 급여가 변하는 경우 4대보험까지 확인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알바채용 한 서류의 일치성 확인 

앞서 말씀드린 서류는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천세 신고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기본 매월 신고하게 됩니다. 매월 신고하는 걸 모이게 되면 1년이 되겠지요? 1년의 내용을 합치면 당연하게 전체 지급명세서 금액과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든 4대보험 공단이든 연락 옵니다. 왜 서류가 내용이 다르다며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세무서는 신고해서 경비처리는 받고 싶고 4대보험 쪽은 부담돼서 안 하고 싶은데 하시는 사장님 많습니다. 4대보험 측에서 신고 가 끝나고 국세청 자료를 열람하여 자료 확인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무사를 써야하는 이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모든 일을 다 해주고 검토해 주는데 매월 몇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세무사를 안 쓰는 게 더 큰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를 쓰면 부가세 신고 때도 도와줄 수 있고, 노무업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미 경비가 많아서 세금 안내 시는 분들은 오히려 세무사를 쓰는 게 더 아까운 선택이 되곤 합니다.

결론(요약)

알바채용 하면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하고 서류의 일치성 확인해야 한다.
차라리 세무사를 쓰는 게 싸게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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