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임대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내부의 서류가 없어서인 경우도 있고 근로내역 확인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간혹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노임 대장 작성할 때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일용근로소득이란
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세법적으로는 동일 고용주 3개월 이상 근무하지 다른 자입니다. 4대보험 측면에서는 한 달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닌 자입니다
일용직 노임대장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일용직 노임 대장 자체를 실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데 일용직 처리를 하는 경우와 반대로 일용직 처리해야 하는데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기준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입니다 따라가 그달에 가입하고 그 달에 바로 해지 처리해야 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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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는 하루 일당 해서 15만 원 제외한 금액의 6% * 45%를 한 금액이 소득세입니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일당 -15만 원) * 6% * 45% 이렇게 됩니다 해당 소득세의 10%가 지방세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온 소득세가 천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인 경우 징수하는데 절차만 번거롭고 세액 징수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계산하면 아시겠지만 18만 7천 원까지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직 노임대장에서 일당이라고 하면 지급 방식이 하루마다 주는 경우와 하루하루의 일당을 모아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괄로 지급하게 되면 매일매일의 소득세의 합계가 부징수 금액인 1,000원을 넘겨 돼서 그때는 징수해야 합니다 큰 건설업의 세무조사의 경우 원천세에서 다른 건 안 보고 이것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용직 노임대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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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일용직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달라짐에 따라
상당히 업무가 번거롭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에 따라
소득세 나가 나오기도 안 나오기도 하다 보니 헷갈리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 노무자 경우 상당히 거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돈을 추가 지급하거나 반대로 더 주는 경우가 많아지며 서로 분란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 시스템을 정비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에 따라서 4대 보험을 원치 않기도 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기준대로 정하기보단 상황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먼저 4대 보험을 가입할 건지 확인합니다. 가입 안 할 거면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 8일 이상 우리 쪽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4대 보험 가입은 희망을 하지만 실제 우리 쪽에 일한 적이 별로 없어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자에게 먼저 얘기하여 가입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세 징수 여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공제 하느냐와 매달 하느냐에 따라 사실 내용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매일 하느냐 매월 하느냐 세금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일 지급하고 공제한다는 건 업무처리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노무자들에게 소득세가 공제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내역확인서 신고(일용직 노임대장)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대로 안 하게 될 경우 한 사람당 적게는 3만 원 크게는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있는 서류입니다 취소하는 것도 복잡할뿐더러 한 번에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4대보험과 일용직이 헷갈리는 경우라면 근로내역 신고보다는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게 업무처리상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노무법인사용
노무법인 수임하면 적게는 2, 3만 원 많게는 돈 10만 원 이상 매월 수임료를 주게 됩니다 세무 사무실에서 해당 내역까지 어느 정도 해 주기 때문에 노무법인은 전문건설 또는 종합 건설이 아닌 이상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
원래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국가지원금을 받고자 추가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한테 일한 거 맞으니 신고해야 하긴 하지만 별도의 과태료가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귀책사유 또는 책임 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요약)
일용직 노임대장을 사용함에 있어 약간의 팁이 있다
그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