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확인법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체통에 고지서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별도로 전자고 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굳이 늦게 내서 가산세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체통에 매번 고지서 확인하는 것도 일이고, 전산으로 신청하는 것도 일이니 납부 기간과 납부내역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납부대상

부과 대상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실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및 주택도 있지만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전에 구매하는 게 좋고, 집을 구매할 때는 6월 1일 후에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중개사들도 중개에 눈이 멀어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개사 수수료는 법정 최대 수수료를 청구하는 중개사는 참…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의 반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9월 16일 ~ 30일에 나머지 납부하게 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관할 및 계산방법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장소의 관할 시군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왜냐?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7워에 다 내고 맘 편히한 해를지나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산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산 방법은 공정시장가액과 시가 표준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걸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과세표준 * 세율 하면 세금이 산정됩니다. 이대로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 비율 공제를 받아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건 시가 표준과 공정시장가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계산 결과가시가 표준을 넘게 된다면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시가는 10억인데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억울할 겁니다.그럴 경우가있기 때문에시가 표준액을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장이 최대 50%까지는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 시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부 감액해 준다면 당연히 세금을 줄어들겠지요? 정치적 이유든 선심성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감액해 주면 감사히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납부하시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보통 고지서로 받으시는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고지서에 있는 가상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이 왔을 겁니다. 고지서가 별도로 없으니 은행은 어려우시며, 위택스나 인터넷뱅킹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재산세 납부하는 게 따로 있어 별도로 위택스 가입 안 해도 돼서 편합니다.

재산세가 종합소득세경비처리가 되나?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유인즉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사업과 관련돼야 합니다.
a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에게 a 부동산 재산세는 경비처리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a 부동산과 관련 없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 재산세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납부한 가산세는 경비처리 안됩니다.

결론(요약)

재산세는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다 (예 자동차, 주택)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 있고, 인터넷뱅킹하는 게 제일 편하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챙기자 하지만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낸 가산세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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