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신탁 보험금 저가 양수 고가 양도 금전 무상대출 등 초과 배당까지 여러 가지 증여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속하기 힘든 이익의 증여 형태를 보고자 합니다.
재산 사용 용역의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으로 포함됩니다.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낮은 대가리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런 이익들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 가액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재산 사용 용역 제공 한 경우를 보면 대표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금전 등 차입할떄 담보제공 하는 경우인데요 다만 이익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제외하게 됩니다. 증여재산총액은 차입금 * 적정이자율 – 금전 등 차입할 때 실제 지급하는 이자인데요 전적 이자율은 아무래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증여재산총액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증여재산총액이 됩니다. 다만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여시키는?
재산 사용일이나 용역 제공일로 합니다. 만약 특정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정청구
만약 재산의 사용기간에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기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처 3개월 이내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경정 사유로는 사옥 증여 담보제공자 사망이 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법인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등 어로 소유 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총액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거래인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 웽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증여 재산총액
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를 계산합니다. 그럼 그 자산의 평가 차액이 나타날 텐데요 변경 전 해당 재산총액의 30% 또는 3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산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각종 사유로 인해 그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이익의 증여 요건
미성년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내부정보를 받아 관련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본적 조건은 이렇게 되며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산 가치의 증가 사유가 발생해야합니다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 변형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입니다. 물론 금액의 제한도 있습니다. 기준금액의 이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요 기준금액은 3억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액과 통상적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까지 완전포괄주의 증여에 대한 세부적인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사실 완전포괄주의라는 것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가 주로 발생했으며, 거기에 세부적인 규칙이 적용되다 보니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번에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우는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의 규정만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적용하고 저것도 적용하게 되면 같은 돈으로 중복으로 과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슷한 이익의 경우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과세하는 게 더욱 힘이 들어 않하게 됬는데 이것저것 합쳐서 넘는다면 해야 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