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인데 못해서 전자 세금 계산서 가산세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해야 할 시기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사업하기도 바쁜데 우체통을 매번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 실수인데 놓쳤다고 전자 세금 계산서 가산세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산세 걱정 안 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우리가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 10% 주고받았던 것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매출자)는 공급받는자(매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작성 및 보관하고 신고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꼭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할까요?
발급 방법
발급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개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개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편리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조금 하실 줄 아신다면 홈텍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발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해본 결과 100건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잘 발급이 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발급 기간
사업자가 1월에 발생한 걸 6월에 발급한다면 과연 증명서류라고 보긴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출할 때마다 발급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매번 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컴퓨터 앞에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 되고 기간이 지났는데 아예 발급 안 하면 미발급이 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법인사업자 만드는 것 자체가 복잡한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니 전자 세금 계산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네에 구멍가게 하시는 분이 과연 잘 발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네에 구멍가게 분들이 매출이 2억 기 넘는다면? 어느 정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가산세
만약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인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전송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 의무 불이행했다고 공급가액에 이 2%~ 0.3%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천만 원이면 발급하지 않으면 200,000원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가산세 종류
미발급(아예 않함)2% 1%, 지연전송(0.3%) 및 미전송(0.5%)과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전송과 미전송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를 10년 넘게 했지만 전자 세금 계산서 가산세 중 지연 전송과 미전송이 적용된 적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홈택스에 전화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가 아닙니다. 개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연 전송과 미전송 발생했다며 업체에서 물어주게 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가산세 적게 내는 방법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무발행자가 미발급 해서 2% 내는 것보단 지연발급 1% 맨 인계 가산세를 적게 냅니다 물론 1%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납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검토됩니다. 검토 후 내가 납부할 부가세 포함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서 작성할 때 가산세가 얼마가 있는지 작성해야 하는데 가끔 누락되고 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인지나 국가에서 더 이상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탈세가 되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요약)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은 법인 매출 2억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늦게 발급 또는 안 하면 가산세 있으니 미리미리 발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