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으로 증여세 낼수있다.

7탄에서는 초과 배당의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증여재산총액이 얼마인지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증여시키나 증여세 정산하는 것을 보면서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보겠습니다. 

초과 배당의 이익의 증여 증여시기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하는 날을 증여일로 보게 됩니다. 

증여세 정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증여세 신고하는 당시에는 소득세액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정되었다면 그떄는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 실제 납부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여러분은 주식을 하시나요? 주식을 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장되기 전 주식이 상장을 하고 나면 비싸지는 건 많이들 압니다. 그래서 스톡옵션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 알려주시겠나요? 아마 가족이면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과세하는 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상황 

최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취지 

주식의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세금 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익의 증여 요건 

최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몇 가지 방법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직접방법),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 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간접방법),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날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상장될 것, 또한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을 거 

기준금액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3억원과 취득 당시 1주당 과세액 또는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이익 *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수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반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상장으로 통한 증여재산총액은 1주당 상장이익 *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의 수입이다. 

그럼 1주당 상장이익은 어떻게 구할까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 증여 당시 1주당 취득가액 – 1주당 기업의 실질적 가치 증가이익입니다. 그런데 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중요합니다. 한주당 평가가액은 그날의 종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일로 앞뒤로 2개월 평균가를 시가로 보게 됩니다. 이걸 주식의 증여 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일로 보게 됩니다. 

증여세 정산 

그렇다면 상장이 되는 날 그날 부터 바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하는 그날의 변동이 워낙에 심한 날이기 떄문에 그날부터 총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는 날 기준가액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서 기존에 신고했던 금액보다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적용 시 어떻게 적용하나?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있다는걸 아실 겁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떄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기존에 증여세를 신고했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한금 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면 취득 가 만원이었지만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3천원 사사된 1.3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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