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하시다 보면 무엇을 해주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세금을 절약해주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종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생 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 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가장 크게 환급받거나 절약할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보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가면의 개념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해당 사업의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세액감면 요건 

업종요건과 중소기업이 맞는지에 대한 요건 창업의 요건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요건 

가장 쉬운 것부터 볼게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다음의 업종을 영위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업종이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학원업 정도가 가장 쉽게 적용될만한 업종입니다. 

적용 안 되는 업종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시설업 등 누가 봐도 특수환경 후 인데 이것 말고도 대략 몇십가지가 더 있습니다.

감면기업의 범위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확인받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나 에너지 기술 중소기업은 지역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약간의 지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범위가 상관없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과밀 억제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에서 창업할 수도 있고 외에서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분하는 건 둘이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이 아닌 일반창업의 경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에서 창업하면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창업중소기업으로 대표자(단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익 분배 비율이 큰 자) 가 개인일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이여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개인의 요건과 함께 지배주주 등으로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이어야 합니다. 

창업의 요건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창업입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종전 폐업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와 합병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즉 가능하다는 이야기하지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또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경우로 사업 분리 계약 체결하고 그 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대표자로 지배주주 등이면서 최대 주주일 것 

감면율 

지금까지 보면 종류가 수도권 내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외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일반창업중소기업, 지역 상관없는 창업센터 사업자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 신기수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중 수도권 외 청년창업중소기업만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종류는 50%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이사해서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