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선 이익의 증여라는게있다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 저번에는 보았습니다. 둘 다 증여세는 대상이 안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 간혹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는 것도 이제 아셨습니다. 이제는 사실혼이라면 어떻게 되나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냐 생존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생존해있을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하게 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이제는 머리 아파집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사실혼에 대해서는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떄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혼 즉 몇 년 동안 같이 살고 간호해주고 했던 분들이 재산을 분여받는 건 괜찮습니다. 많이들 인정해주게 되지요 근데 얼마나 사실혼으로 있어야 인정을 해주게 될까요? 이건 개인의 판단영역입니다. 누구는 1년 누구는 그래도 부부인데 10년은 살아야지 하는 등등 개인의 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혼은 되지 않습니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이익의 증여는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합니다. 신탁이익의 증여와 보험금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다른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의 시기는 당연히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때입니다. 

보험금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가 나타나는 경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을 증여시기로 두고 있습니다 

만일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총액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금으로 인한 증여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은 부모님들 보험을 자녀들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이든 실비 등등 이럴 때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같으면 됩니다. 즉 자녀가 불입하고 자녀가 수령인 하면 됩니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요 

이렇게 저가 양수 고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왜냐? 어떠한 방법이든 변칙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과세를 이름으로써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가 양수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보통 친족 경영지배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두는데요 상증법에서는 친족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게 되며, 경영지배 관계에서는 지배기업의 사용인도 포함하게 됩니다. 경제적 연관관계는 퇴직한 임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총액은 시가와 양수사를 뺍니다. 그럼 차액이 뜨겠지요? min(시가*30% 뺍니다. 그랬을 때 양수가 나오면 당연히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3억과 시가의 30%를 차감을 하냐면 단 1원 차이조차 모두 찾아야 한다면 국세청의 업무는 과부하 걸립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저가 양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존경 후 어떻게 할까요? 추정 증여재산총액은 시가와 양수 가액의 차이 – 3억을 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한국경제 후 보다 더 적게 빼주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야 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3억과 시간의 30% 조건이 OR 조건이라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AND 조건입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도 과세 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고가 양도 

고가 양도는 저가 양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조건이 동일합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조건이라든가 증여재산총액을 판단하는 조건이라든가 모두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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