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탄에서는 상증세 과세가액 불산입중 공익법인등에 출연 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보고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알려드린것같은데요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부분이 중요한부분이라 조금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연재산의 사후 관리
이렇게 과세가액 불산입 하는 이유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이걸 악용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데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고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건 아무래도 국가정책상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요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출연재산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의무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않하거나 3년 이후에 직접공익목적 사업등에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은경우 증여로 과세합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의무
출연재산에 대한 운용소득을 가지고 공익목적 사업외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였으나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는경우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용의무
지금 보시면 출연재산을 가지고 직접 사용않하거나 출연재산의 운용수익으로 다른 활동을 한다면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연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다른활동을 한다면? 그게 인정이 될까요? 그것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변칙행위라는게 티가 나지요? 그 매각대금을 용도외 사용하거나 매각한날이 속하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사업에ㅔ 사용한 실저이 매각대금의 90% 미달하는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2년 이내에 매각 대금의 60%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미달하게 사용한경우 가산세도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의 평가
일반원칙
상속새기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가가 무엇인지 중요하겠지요?
시가의 개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경우
평강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경우 확인되는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감정가액은 2이상이 감정하면 평균액으로 하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에서만 감정을 받아도 됩니다.
매매사실이 있는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보는데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사매매사례 가액
평가 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있는경우 해당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 비슷하다면 가까운날로 적용하게 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산정이 어려운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했다는것을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해야합니다.
주식에대한 평가 방법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가의 평균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장주식에 비해 조금은 복잡합니다. 한도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 80%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경우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3배하며, 부동산 과다보유는 2배합니다. 1주당 순 자산가치는 일반적인경우 2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3을 적용하여 5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과다 법인이란 자산총액중 부동산의 가액이 5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물론 아예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또는 주식보유 비중이 80%이상, 청산 휴업 폐업중인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