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구조 1탄

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배워보았습니다. 정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테니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볼 겁니다. 상속세보다 내용은 쉽지만 조금 더 양이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증여세의 기본은 완전포괄주의

취지와 문제점

증여세에서 완전포괄주의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여세에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책은 몇 권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변칙적인 증여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재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변수에 변수를 섞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계층 간 갈등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과세 방법이나 시가 산정 등이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어려움이 있는것도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긴 합니다.

상증법상 증여는?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 무상으로 유무형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취득 과세형 과세 

수증자별 과세하게 됩니다. 즉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해당 증여일 전 10일 이내에 동일인의 증여재산총액을 합산한 금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액에 가산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누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고 과세형평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무제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제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됩니다. 다만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영리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을까?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수증이익으로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하기 떄문입니다 물론 상속세와 다르게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세의 방법으로 상속세보다는 증여세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을까?

비영리법인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공익법인은 과세액 불산입이 돼서 실제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될까?

법인격 없는자의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국기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하면 비영리법인으로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써 판단됩니다.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에 면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함께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 가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저 채 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경우 입니다. 왜 다른 경우와 다르게 증여세를 면제해줄까요? 

지금 말씀드린 4가지는 대부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가 밀려 채권자가 포기해버린 채무면제이익 이걸 과세한다고 과연 납세의무자가 납부할까요? 이미 본인의 상황이 어려워서 채무를 못 갚은 상황일 텐데 납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산처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가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자력을 상실한 납세의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데 목적이 있긴 합니다. 물론 저 4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금 납부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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