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총액과 과세관할 – 증여세 3탄 

지난번에는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및 취득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과세 관할과 증여재산총액의 일부를 보려고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 관할 

증여제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물론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겠지요 반대로 비거주자라서 주소지나 거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기도 합니다. 

증여재산총액 

증여재산가 악의 일반원칙

당연히 시가입니다. 이건 기본적인데요 만약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재가로 이전 또는 높은 대가로 이전한 경우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림을 증여하는 경우요 이럴 때는 시가도 문제지만 취득 이후 가치가 증가하게 될겁3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 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 차액으로 재산 가치상승금액으로 재산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의 범위 

범위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이익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 

개요 

상속을 개시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이 된 후에 협의 하려 분할한 결과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재산 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면 재산총액은 증여받은 재산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세 과표 신고 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한 신고 또는 재분할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게 됩니다. 

취지를 보면 상속분이 확정된 후 즉 최초 분할된 후 민법상 협의분할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전에 상속세 때 기억을 해보면 배우자 공제가 많은 금액이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상속 때는 배우자 공제를 다 받은 다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그뒤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막고자 생겼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최소 분할이든 재분할 정당한 사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는 증여세가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계속 협의 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전후 협의 분할 

상속등기던 최초 협의 또는 기한 내에 협의분할은 상속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만약 최초협의라면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 후엽의 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증여세 과세 제외가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 가지의 재분할은 별도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 뒤라면? 위에처럼 증여재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이겠지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의 청구 소송에 의해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변동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 등기 등등이 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서 물납신청했다가 물납 불허가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아 당초 물납재산을 상속인과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입니다. 

증여재산의 반환 및 제정하여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 에더라 반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증여가 없던 걸로 봅니다. 단 두 가지의 경우는 증여로 봅니다. 금전으로 증여했거나 이미 수증자가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경우는 정열로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둘 다 증여가 없거나 둘 다 증여거나 입니다. 하지만 최초는 증여고 그 뒤는 증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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