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해서 살짝 맛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는 취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반환을 인정해주는 상황도 있고 아예 인정이 안 돼서 둘 다 증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큰 틀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세부적인 틀을 보겠습니다.
금전으로 증여했다가 반환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이 경우는 둘 다 증여로 봅니다. 의아해하실 텐데요? 1억이 갔다가 1억이 돌아오면 결과적으로 0인데 어떻게 증여가 될까요? 예시들 을러볼게요 1억의 현금의 일련번호가 까지 돈이 반환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세청에서 입장은 이렇게 됩니다.
분명 금액으로 본다면 동일 한 금액이긴 하다 하지만 처음에 간 돈과 반환된 돈이 동일한 건 아니다 건물이증여 됬다가 반환되면 동일한 건물이 반환되고 차가 증여됬다가 반환되면 동일 한 차가 반환됩니다. 그렇다면 금전이 동일하여지려면? 동일한 일련번호가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걸 인정해주면 이 세상의 증여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10년 전에 증여받았으나 다시 돌려줬다고 또는 돌려줄 거다 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의 증여는 없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까지 반환하는 경우
신고 기한까지 반환하면 최초 증여나 반환 또는 재증여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 동안인데 이 시간 동안의 서로의 협의가 안되 걷나 등등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재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최초 증여는 과세합니다. 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 부처 3개월 경과 후 또는 결정
이 경우 최초 증여 및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둘 다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났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과세제외
반환이나 말소의 시기 상관없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취득 원인무효의 판결 또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증여세
요즘들 이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양도세 떄문에 하는 경우도 간혹 보입니다 즉 이혼을 가장하는 경우인데요 그 뒤에 같이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그대로 이혼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떄 증여세가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은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증여로 보지 않는 이유
증여라는 과세 원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면서 서로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조세법률 주위에 위배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증여가 같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것이 아닌데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 정책적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산분할 받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차별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 : 50으로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그럼 재산을 받은 사람은 수증자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실제 재산은 50 : 40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이렇게 불리하게 차별받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가 증여될까?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즉 특정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증여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자료로 건물을 지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증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취득가와 시가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차이만큼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