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금융 거래하는 시대에서는 신용도 체크하기 위해서 종종 발급받아 오라고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론 국세 완납 증명서 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요청 하긴 하는데 오늘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및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란?
재산세 취등록 세 등 지방세의 과세내역과 납부실적 증명하는 서류
준비 서류
내가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과 신분증 2장(대리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법인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받는 경우 : 대표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초본
확인할 수 있는 세금
납세자의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체납과 완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재산세가 발생된 과세물건의 주소까지 알 수 있어 자세한 세금 내역을 알기에 좋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또한 위조 변조 확인은 문서 하단에 출력된 바코드를 스캔하여 정부 24앱이나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발급 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하다 기본적으론 본인 및 대인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 (정부 24)
로그인해도 되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도 가능하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인증서 등 본인확인할 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접속해서 발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위에도 말씀드렸다 싶이 내 개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상호나 영업 종목 주소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민 센터 방문
가까운 곳 어느 곳에서도 내방하여 신분증을 챙겨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수수료가 800원 발생하게 됩니다.
무인발급기
정부 24에서 무인발급 안내 사이트 접속하면 인근에 위치한 기기 정보 확인할 수 있다 간혹 24시간 운영되기도 하며, 특히 지하철 관공서에 비치된 무인 센터는 400원에 다수의 증명서 발급 가능하니 사용하기 좋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로 세금을 줄일수있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매년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불과 만원 안 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만 원을 가지고 경비처리하면 실제 세금은 몇 백 원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근데 백몇 원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도 있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방문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취득세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한 서류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인가?
이름이 되게 비슷하지요 세금 신고하다 보면 필요한 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필요합니다. 근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서류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세금을 다 납부하여 체납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즉 지금 체납이 없다는 것뿐이지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재산세로 얼마나 내는지 주민세를 얼마나 됐는지 확인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한 곡 드렸다시피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재산세로 얼마를 냈는지 지민 세로 얼마를 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잘못 보고 오셨으면 다시 가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은 세무대리인이 못 해 주나
세무대리인을 쓰시는 분들이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관련 서류는 다 해 줄 수 있으면서 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은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해 주는 줄 알고 요청하면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십니다
사실 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 드립니다 이유는 세무사는 세무대리에 대한 권한이 국세 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련된 내용은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현재는 세무대리인이 발급해 주기 어려운 서류입니다
결론(요약)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내가, 또는 대리인이 발급 가능하다
이왕이면 인터넷으로 하는 게 쉽고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헷갈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