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록한다면 무엇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절차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관련 비용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세금을 아끼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문의 TOP4 선정했습니다. 이것 정도면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4대 보험 등록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등록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대보험 가입자를 얘기합니다. 사실 4대 보험 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 하나만 작성해서 공단에 보내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어느 공단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시점에 따라서 이번 달 또는 다음 달부터 4대 보험 고지서가 발행되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대 보험 직원 등록만 사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4대 보험 등록하는 건 노동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따라서 세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세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세법과 노동법은 다르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법인 직원의 등록 절차
4대 보험 직원 등록하는 것의 절차나 금액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직원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진 들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은 법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을 도와주는 사람 입이다 즉 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이 나는 것 무보수 대표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는 직원이 있으면 사업주도 4대 보험 강제 가입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직원이 있어도 가입이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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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 직원등록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족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부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며, 자녀가 학생인 경우 알바생을 쓰기보다 자녀와 같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시급 월급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십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알바생한테 줄 바에야 자녀에게 주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도 더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급한 급여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판단에 근거하게 됩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이 동일한 시기에 입금됐습니다 이걸 급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일했으니까 당연히 급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 입장에선 용돈 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무조사는 몇 년 뒤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급여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출퇴근 부나 제삼자의 증거 또는 시시티브이와 같은 자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는 제일 쉬운 것은 4대 보험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자녀에게 일함으로 대가를 받는 교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용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보너스로 지급한 게 됩니다. 따라서 용돈도 세금으로 줄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가족 직원 4대 보험
가족 직원 4대 보험 신고하면 경비 처리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삼자의 서류에 가깝습니다. 보험료도 지불해야 하고 정해진 급여액도 공제해야 합니다. 남들과 가족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직원으로서 급여액을 준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시급 만 원인데 자녀가 2만원이다? 인정될까요? 사실 판단입니다. 자녀가 동일한 일을 하는데 돈을 더 받는다면 인정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카운터만 보고 자녀는 늦게까지 마감하는 업무까지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다른 거 아닐까요?
4대 보험료율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6.99%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27% 고용보험료 1.8%를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산재 보험은 평균이 1.4% 정도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는 1% 정로를 납부하고 있으실 겁니다
4대 보험의 요율은 장기 요양보험료 빼고는 모두 급여와 연동됩니다. 급여가 많을수록 4대 보험료는 많이 내게 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시면 급여를 적게 주면 됩니다. 정확히는 세금이 비과세를 많이 주고 과세를 적게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비과세가 식대 또는 차량 운행비 또는 육아 보조비 정도는 많이들 하실 수 있는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