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말정산 급여가 2개 이상인 경우 손쉽게 연말정산 하는 법

직원 연말정산할 때보면 연말정산 급여가 2개 이상이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니면 빈번한 이직으로 원천징수가 3개 4개 되는 경우도 본 적 있습니다. 4개 이상 되니 실무자도 당사자도 헷갈려서 어렵게 되곤 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연말정산 급여 2개 이상일 때 가장 손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직원 연말정산 2월에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정산 급여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쉬운 건 2월에 연말 정산할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산을 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연말정산 급여 합산 방법 

책으로 보면 주된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게 모든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랄 한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본, 교육비 명세 원천징수 영수증 모두 다요 그래서 보통은 경리가 있거나 내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의 기준은 12.31일입니다. 

 A B에서 내년 1월까지 근무 C에서 2월부터 근무한다면? 

모든 서류를 A와 B에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종합소득세냐? 종합소득세는 총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소득이죠.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의 일종이라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ABC 회사를 다녔는데 AB만 했다면?

위에 언급했다시피 종합소득세는 1년 기준이죠? 그리고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시점을 확인해보면 2월에 연말 정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만약 2월에 연말정산을 못 했으면 또는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5월에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재신고 할 때는 C만 추가 하시면 됩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추가입니다. 간혹 C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기존에 AB에 C를 추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C만 신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ABC 회사를 다녔을 때 모두 신고해야 하는 이유

신용카드나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제는 대부분 근로자만 해주는 공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식화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만 근무했다면 공제명세는 얼마나 반영할까요? 당연히 6개월만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공제 명세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ABC 중에서 AB만 신고하게 된다면 소득을 누락해서 신고하는 상황이 됩니다. 소득을 누락해서 신고하면 세금은 당연히 적게 신고 되겠죠? 그럼 나중에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같이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연말정산 AB 회사만 하고 C를 추가 신고할 때 쉬운 방법 

직접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C 명세를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홈택스로도 많이 하며, 세무서가 가까운 경우 한번 내방하시면 세무서 직원들이 도와줍니다. 세무서 직원들도 사실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같이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대행신고 1 세무사 사무실 위탁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합산하겠다고 세무사를 쓰는 건 소 잡는데 쓰는 칼 쥐 잡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행신고 2 애플리케이션 사용

요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환급을 도와주겠다는 어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보다는 적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나름 이것도 편해 보일 순 있습니다. 

대행신고 3 한국납세자연맹 

한국 납세자 연맹은 납세자 편에서 경정청구나 합산신고를 도와줍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물론 연맹에 기부금 형태로 자의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결론(요약)

직원 연말정산 급여가 2개 이상인 경우 손쉽게 연말 정산하려면 2월에 합산하는 게 가장 쉽다가만 그러지 못하면 5월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대행 신고 3으로 하는 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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