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원천세 신고만 하면 큰일 납니다. 두 개 더 해야 해요 

직원 원천세 회사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세무사를 쓰기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더군다나 그게 어려운 신고가 아니기도 합니다. 인원수 적고 세금 적으면 끝입니다. 물론 어느 곳에 적어야 하는지는 조금 공부를 해야 하지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4대 보험 

4대(2대) 보험 가입 상실 신고 

 4대 보험 일수도 있고 2대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고용하고 산재보험을 2대 보험이라 표현하며 4대 보험은 이대 보험 + 건강보험과 연금보험까지 포함하여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1개월 이상과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강제 가입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이 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4대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통 월급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에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인일 때 생각해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변동하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신고할 때는 일정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에는 실제 최종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걸 보수총액 신고라고 부릅니다. 이 신고가 필요한 이유가 가입금액과 차이 나는 금액을 건강보험료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국민연금 금액도 재수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

보통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 규정이나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사실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과태료 규정이 제일 금액이 큰데 이 과태료 기장에 적응되는 건 대부분 실업 급여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지급명세서

직원 원천세 신고할 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과 인원수 정도만 적습니다. 어떤 직원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직원 수가 많지 않겠지만 삼성 현대 이런 곳에서 인적 사항을 적어야 내야 한다면? 매번 신고서가 수십장 수백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사항 대한 내용을 별도로 신고하게 되는데 지급명세서라고 표현합니다

지급명세서(1년에 한 번)

총지급한 명세를 인원별로 지급액과 지금 횟수를 적어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소득도 있겠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연말정산 결괏값까지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고하는 장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6개월

 최종적으로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지급명세서가 진짜 지급명세서 신고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라고 매월(사업소득) 6개월( 근로 소득) 한 번씩 추가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같은 금액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개인의 소득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직원 원천세 가산세 보다 더욱 더 큰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1% 0.25% 하지만 앞에 조건이 무섭습니다. 신고 못 한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와 0.25%입니다. 요즘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이 대략 200만원입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2400만원에 1%면 24만 원입니다. 신고서 하나 제출 안 했다고 한 방에 저렇게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감면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산세 낼 돈으로 세무사를 쓰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한 것들인 것처럼 4대 보험 신고 와 지급명세서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규정이 있거나 또는 과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요약)

직원 원천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4대 보험과 지급명세서 이슈로 혼자서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꼭 세무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정확하게 지키기 어렵다면 쓰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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