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저번 12탄은 일감몰아주기로 사실 우리와 크게 관련이 없는 얘기가 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쓸까 말까 했다만… 오늘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취지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특정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 증여 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고자 하는 게 이유입니다.

요건 

직접 도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면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입니다. 

한도 및 증여시기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 법이니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증여시키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게 됩니다. 

양도 시 취득가액 조정 

해당 증여재산총액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세를 합산과세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받은 증여재산총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증여세의 누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분산 증여 하는 것을 막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합산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합산과세 하지 않는 증여 대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증여자 또는 이익의 원천을 파악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들입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 증가 

전환사채 등으로 인한 얻은 이익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 

 재산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반대로 아예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근로 복지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금액 

정치자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거주자나 사업자 같은 경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손금산입되며 일반 거주자는 3천만원 이하까지는 총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정당의 세금은 어떻게 되띾요? 상속세든 증여세든 비과세가 됩니다. 단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내에서 비과세인 것입니다. 만약 흔히 얘기하는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는 거주자는 혜택을 못 받고 정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이나 공익신탁은 과세액 불산입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경우도 과세액 불산입이 되는데요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익신탁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보다 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자산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액 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어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 이익의 전부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 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이렇게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있어야 합니다. 

타인 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모님께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익신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탁업자에게 신탁될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은 수익자일 것 신탁계약에 일정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신탁계약에 일정 계약이라 함은 잔여 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되며 장애인이 사망 전까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신탁 위탁자의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이렇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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