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방법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퇴가 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매년 11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는 달입니다. 이때 작년도에 소득이 있다고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퇴가 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셔야 한다는 안내를 하는데요 듣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유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퇴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딱 하나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탈퇴가 됩니다.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 500만원이 무슨 뜻인가?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연간소득 500만원이면 내가 벌은 총액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 남은 걸 얘기 하는 건지… 사실 일하다 보면 돈 벌 때도 있지만 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적자인지 이익인지 저걸 어떻게 공단에서 파악할까요 답은 종합소득세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 소득세 신고하면서 법적으로 나는 얼마를 벌었다 나는 게 증명이 됩니다. 실제 내가 번 것 또는 손해 본 것과 별개인 거죠. 그래서 간혹 세금도 안 내는데 수수료도 아깝고 세금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퇴 소리 듣고 뒤늦게 부랴부랴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500만 원 만들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이 있고 남이 하는 방법 세무사 대책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을까요? 저는 세무사 대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홈택스 세무서 신고는 500만 원을 못 맞출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장부를 꾸미기보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향이 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장부는 가계부를 뜻하고요 추계는 가계부 쓸 수 없으니까 추정에서 계산한다 뜻입니다. 추정에서 계산하는 건 국가가 이 업종은 그래도 이 정도 이익은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추계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국가가 추정계산을 하는데 손실 봤다고 인정해 줄까요? 단 한 개의 업종도 마이너스 즉 손실 계산하는 건 없습니다.

 세무사 대행 신고는 500만 원 맞출 수 있다.

 다만 무조건 대행 신고한다고 500만원까지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리는 거지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계부 즉 장부를 작성했는데도 소득이 그 이상 많으셔서 안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 맞습니다. 다만 반대로 소득이 낮거나 방법을 몰라 억울하게 세금 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무사는 없는 걸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못 찾은 걸 찾게 도와주는 사람 입이다 특히나 소득 공제가 많으신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100% 다 환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환급해서 되니까 아싸좋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구할 게 하나하나 있습니다

 세무사한테 직접적으로 소득 금액 500만 원 이하로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당신의 건강보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세무사가 나쁜 게 아니라 세무사의 직업상 세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로 이미 납부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500만 원 넘었다면 방법이 없나

 아닙니다. 500만 원 넘더라도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정확히는 몰라서 못 쓰고 있는 방법 드리죠. 위한 것 드렸다시피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근데 말이죠. 내가 7월부터 프리랜서를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소득이 지금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서류 상은 500만 원 이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 소득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 일은 했으나 지금은 휴직 중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물론 공단에서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서류 업무는 네가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퇴사하게 되면 해촉에 대한 계약서를 마무리하고 해촉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공단에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론(요약)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유지되는 방법은 연간 소득이 500만원 밑으로만 맞추면 된다. 내가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세무사를 쓰는 게 좋긴 하다 내가 할 수가 있으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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