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무조건 해야 하는가

현금영수증 발급이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절차가 귀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나에게 과태료 나 가산세 발생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무조건 단 1원이라도 발급해야 하냐 한다며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이 무엇인지 와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현금영수증이 무엇인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급해주는 영수증입니다. 보통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여 발행하여 줍니다. 사업자용으로는 지출 증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만들어졌나

매출 과세자료

 불과 20년 전만 해도 현금거래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이런 현금 거래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엄청 드물었습니다. 매출이 몇억이 나와도 몇천만 원만 신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현금거래 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매입자 혜택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거래 할 때마다 매번 요청하려니 불편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과세자료 만드는데 협력했으니 너의 세금을 깎아 줄게 나는 생각으로 소득공제나 지출 증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국가 입장에선 매출자의 매출을 확인하고 세금을 걷습니다. 소비자에게 일정한 부분 소득 공제해도 국가는 이득입니다. 아니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면? 그래도 국가는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받는 방법은 부가세 환급 받는 경우 에서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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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안 하면 불이익 있나

매입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 입장에선 적격증빙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매출자 입장에선 거래대금의 20%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엄청 비쌉니다. 5만 원 이하는 만 원 250만 원 이하는 20% 250만 원 초과는 50만 원 해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요 물론 무조건 어떤 거래라도 안 해주면 과태료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각종 감면 배제가 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긴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거래상대방 발급 요청한 경우는 무조건 발급 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 너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의무발행 대상자는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니면 10만 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발급하고 10만 원 미만 거래하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발급 대상 업종

흰 사째 직업들은 모두 다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기본으로 들어가며 약사 하는 소매 업종이라 제외됩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 제외됩니다. 이런 의무 발행 대상 업종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붙어 해야 합니다 마냐 가입하지 않으면 1퍼센트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 거래 에 대한 1%입니다 가끔은 세금을 안냐ㅐ려고 현금영수증 취소하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매출자 입장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동시에 보통 현금영수증 가면 갈 때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신용카드 단말기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만약 단말기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안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컴퓨터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일일이 전화해서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만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 번호인 1234로 발급하셔야합니다.

매입자 입장

홈택스 방문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나머지 명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번호는 근로자용 소득 공제용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만약 지출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는 핸드폰 번호를 지출 증빙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대부분 카드로 많이 하시겠지만 가끔 가상계좌 나 무통장이체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도 현금 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못 했으면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분 소비자 등록을 통해서 승인 번호 앞 금액 거래 일자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조건 언제나 되는 건 아닙니다. 현금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결론 요약

 현금영수증 발급은 10만 원 기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된다는 내 업종이 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고 해야 한다면 무조건 잘 발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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