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설립이 옛날보다는 쉬워졌습니다 정확히는 수권자본제도라는 어려운 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나 n잡 인플로앤서등과 같이 1인 크리에이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직업은 고수익이 되어 절세 차원에서 1인법인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설립 방법과 1인법인 했을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될겁니다
1인법인 준비사항
필요 인원
법이나 원칙적으로 주주 이사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주주 이사 같은 사람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는 법인의 소유를 나타내며 이사는 법인에 대리 역할을 갔기 때문입니다 1인법인 이란 이사, 주주를 동일한 사람이 설립하는 걸 얘기합니다.
상호와 본점소재지
법인 상호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좋게 생각하는 이름은 남도 좋게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상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일한 지역 안에 같은 상호가 있다면 해당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동일한 지역이라 등기부 관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호를 먼저 선택 후 본점 소재지 선택하면 다시 상호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점 소재지를 먼저 선택 후 상호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필요서류
설립등기신청서, 발기인 총 회록, 조사 보고서, 주주 명부, 취임 승낙서 정관, 잔고 증명서, 임원 인감도장과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제주 보통 도장 아까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 사용 가게 되면 이번에 대한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는 대부분 준비해 줄 겁니다
혹시 어렵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신분은 익명으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질문/요청게시판을 재능기부로 운영중입니다.
주의할 점
설립시 수수료 줄이는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혼자서 주주와 대표이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에 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감사 필요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인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혼자서도 가능 확인합니다 대신에 돈이 100만원 정도 더 들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이름으로 감사 나 이사 역할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정 불안하시면 설립 이후 등기부에서 삭제하거나 해임 등기를 통해 임원에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정관은 우리회사 규칙이다 남에게 맡기지 마라
법무사가 정관을 만들어줄 때 우리에게 맞춤 정관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맞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님 성향과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어느 정도 법무사와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제 법인을 만드는 대표님들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렴한 법무사를 찾다 보면 당연히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표준 정관, 기본 정관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선 당연히 내가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상황에 따라 법인이 안좋을수있다.
1인법인 개인사업자보다 더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무대행 비용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많이 나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법인이 대출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대출이 되기는 해도 3인 이상 근로자 두어야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한 책임이면서 무한 책임이다
흔히 법인은 주식 출자한 부분까지만 대표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면서 틀린 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1인 법인에게는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망한다는, 폐업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길 겁니다
하지만 폐업을 할 당시 다른 채권은 상관없지만 세금 관련된 채권은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1인대 표 자면 과점주주이며,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세금이 1억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지분율 만큼 책임지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 법인이면 지분율은 100%이겠죠 그럼 세금에 대해서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론(요약)
1인법인의 준비사항은 여러가지 있지만 내가 아는 만큼 준비할수있다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 손해본다